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사례조사 -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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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사례조사 -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바탕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2. 연구 문제와 연구 목적 1
3. 연구 범위 1
4. 연구 방법 1

II. 이론적 배경 2
1. 젠트리피케이션 2
1) 배경 2
2) 주요 내용 2
3) 유형 2
2.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점 3

III. 사례분석 4
1. 성수동 사례 4
1) 성수동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과정 4
2)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사례 4
2.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5
1) 도입과정 5
2) 내용 6
3) 의의 7
4) 한계 7

IV. 시사점 9
1. 구체적인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정도 설정 9
2. 주민협의체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9
3. 행정 소송의 패소 가능성 해결 9

V. 결론 10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민들의 관심 부재, 또는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여론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이 정책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현 상황은 어떠한지 등을 알아야한다. 그래야 시민들이 정책에 대해 공감이나 비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위의 시사점 2번에서 제시한 성동구청 홈페이지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카테고리, 성동구청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 그리고 성동구에 있는 동사무소, 학교, 아파트 단지 등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여러 장소들에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포스터를 붙여놓는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통해 조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여론을 유리한 방향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행정 소송에 대한 패소가능성은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즉, 임대료 상승 금지로 인한 건물주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의 문제를 법으로 정해놓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홍보를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 상승을 법으로써 금지하더라도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젠트리피케이션은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대형 프랜차이즈와 같은 대기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사회 공동이 이루어낸 시설 가치의 상승을 임대인이 독차지하게 된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임차인의 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수동의 경우 보부상회와 소울스프가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수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사례분석과 성동구에서 시행 중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와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성동구에서는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지속가능발전구역의 지정,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입점 업체 제한, 건물주·임차인·성동구청 간의 상생협약 체결,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그리고 도시계획을 활용한 안심상가의 확보를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 최초로 정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 이러한 움직임이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정도의 구체성이 결여되었으며, 주민협의체 감시 기관이 없다는 점, 그리고 행정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한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센티브 수준 설정과 삼진아웃 정책, 주민협의체의 투명성 확보, 정책 홍보 및 특별법 제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주거, 상업, 문화 분야로 연쇄적으로 나타나 개인들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개인들은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은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만일 실패하게 된다면 정부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나서지 못하게 된다. 아직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어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서울시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포럼, 2016년 5월, pp. 13-14.
논문
Stephanie Brown, Beyond Gentrification : Strategies for guiding the conversation and redirecting the outcomes of community transition, Harvard University, pp.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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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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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위한 ‘안심상가’ 1호 조성,” 경향신문, 2016년 1월 18일.
백현철,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입법 추진,” 아주경제, 2016년 5월 10일.
송화선, “뜨는 동네의 역설,” 주간동아, 2015년 5월 26일.
유선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웰스 매니지먼트, 2015년 12월호.
임영신, “공장지대 성수동 `제2 경리단길`로 뜬다,” 매일경제, 2015년 4월 19일.
정대연, “서울 성동구 ‘건물주-임차인 상생협약’ 55% 체결···인순이도 동참,” 경향신문, 2016년 4월 28일.
최수연, “서울 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포럼 개최,” 아주경제, 2016년 5월 25일.
최태욱, “동네가 떠도, 동네를 떠나는 사람 없어야,” 조선일보, 2015년 7월 14일.
허환주, “PD수첩 ‘싸이와 분쟁 드로잉, 왜 싸우나?’,” 프레시안, 2016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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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1.30
  • 저작시기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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