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 외국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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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론스타 사태) 외국자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론스타의 이해
1) 론스타란?
2) 론스타 사태의 배경
3) 외환은행 매각일지
4) 현재 상황

2. 이해관계자의 입장
1) 론스타
2) 외환은행
3) 정부
4) 외환은행노조

3. 사회적 관점
1)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로 인한 긍정적 요인
2)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서의 부정적 요인

4. 종합적인 결론
1) 외국계 기업들의 시각
2) 시사점

본문내용

정주주의 주식인수를 위해서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조작한 것은 분명 문제가 됐고 감독기관의 대주주 자격승인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하자가 론스타의 주식인수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화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다.
- 당시 외환은행의 인수자로서 론스타 펀드를 승인한 감독기관의 문제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독기관이 은행법시행령을 토대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행위이다.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게 인수될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이라고 지정하지도 않았지만 대주주 자격심사를 면할 목적으로 은행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사모펀드인 론스타를 외환은행 대주주가 되도록 허가를 해주었다. 그러나 론스타 펀드는 은행법상 외환은행 주식의 10%이상을 보유할 자격이 없다. 그리고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 보유할 수 없다. 게다가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0%까지 허용하되, 4%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한도초과 보유를 허용하는 경우(은행법 시행령 제5조)가 있으나 론스타의 경우 외국계 투자펀드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은행법을 사실상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론스타 대주주 승인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취지에도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금산법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이나 부실우려 금융기관의 처리에 대한 특례는 법 체계상 금산법을 따르도록 돼 있으나 금감위는 금산법상 근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법 시행령을 곧바로 적용, 금산법 입법취지에 반하고 법체계에도 벗어나는 결정을 한 것이다. 론스타에 대한 특혜의혹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신주 발행에 의한 제3자 배정 때 액면가의 20%를 할인하여 발행하였으며, 론스타에 동반 매각 권리를 부여하였다. 론스타펀드의 경우 KDB론스타 등 14개 기업을 소유하여 대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출자총액제한이나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고, 공정거래법, 은행법의 적용도 받지 않았다. 또한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의 인수 뿐만 아니라,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 한국산업은행과 합작으로 기업구조조정회사(KDB론스타)를 설립한 것을 비롯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조흥은행과 합작하여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였다.
결국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의 문제점은 BIS비율 조작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격 없는 론스타에게 은행의 대주주를 허용하고, 국내 은행산업의 거시적인 발전방안과 소유,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과 고민없이 단순하게 자본 유입의 측면에서만 결정. 은행산업의 특수성, 공공성, 안정성에 대한 정책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 또한 공적자금 투입을 회피하기 수단으로 활용하는 근시안적 접근 등 감독당국의 관치금융의 문제가 본질인 것이다.
4. 종합적인 결론
1) 외국계 기업들의 시각
첫째, 과세 등 법.시스템을 명확히 해야한다. 이들은 가장 먼저 투자자본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와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원한다. 기준이 모호하니 문제가 생기기 쉽다는 지적이다.
둘째,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이 글로벌 관행에 기준을 맞춰줄 것도 요구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참여했던 외국계 금융기관의 한 임원은 ‘한국에는 시스템이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물어봐도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한국 금융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셋째, 외국계 자본을 단기투기자본과 장기투자자본으로 구별해야 한다. 머서매니지먼트컨설팅의 고위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큰 이득을 번 것을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곤란하다’고 했고 ‘이익을 남겨 떠나는 게 단기 투자펀드 속성’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을 찾는 것은 당연하나는 논리이다.
2) 시사점
막대한 부동산 매각 차익을 얻고서도 세금 한 푼 안내려는 론스타의 작태는 비난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수사의 초점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3년 당시 상황은 철저히 잊어버리고 현재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앞문을 열어주고 이제와서 뒷문을 죈다면 외국자본의 지적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은 IMF와 재정 부실은행의 합작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외환은행은 부실 채권으로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자본규모 3위의 외환은행을 쉽게 망하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가 국내 은행이라고 해봤자 인수 할 여건이 제대로 갖춰진 은행은 단 한곳도 없었을 정도로 당시 금융권의 부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그 와중에 나타난 투자회사가 론스타였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위험을 안고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라서 제값 주고 외환은행을 매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을 것이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투기적 사모 펀드이기 때문이다. 즉 경영이 정상화되고 기업의 내재가치만 회복하면 언제든지 주식 매각을 시도할 사모펀드 회사일 뿐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각이익에 관한 세금은 반드시 물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모펀드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버뮤다, 인도네시아 등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나라에 유령회사를 세워 국세청은 이를 알고도 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론스타 사태는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번 론스타사태를 보면서 론스타라는 거대 외국자본에 대해 무기력하기만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너무 후진적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부문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론스타가 4000억 가까운 차깅을 남기는 과정을 살펴보면 철저하게 국세법의 허점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응해 다수 선량한 외국자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키워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과세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인수가 이루어졌다면 이 또한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를 처벌하고 법에 맞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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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6.12.23
  • 저작시기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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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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