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도 존폐여부 연구레포트 ] 사형제도 정의,유형,역사연구및 사형제 존폐논란과 사형제 찬성,반대의견 정리및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나의의견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 사형제도 존폐여부 연구레포트 ] 사형제도 정의,유형,역사연구및 사형제 존폐논란과 사형제 찬성,반대의견 정리및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형제도의 정의

2. 사형제도의 유형

3. 사형제도의 필요성연구

4. 사형제도의 역사

5. 사형 존폐논란에 대한 역사
(1) 사형존치론 주장의 역사
(2) 사형폐지론 주장의 역사

6. 사형제도의 국제적인 추세

7. 사형제도 찬성의견 논거정리

8. 결론 및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나의의견

< 참고자료 >

본문내용

하며, 피에 굶주린 범죄인을 벌하는 데도 자기 손을 더럽히는 일 없는 무의미함을 생각하는 것이고, 살인의 악순환을 먼저 국가 측의 손으로 없애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비록 국가의 형이상학적인 존엄의 유지나 법질서의 회복이라는 생각에 의해서도 기초 지울 수 없다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7) 형벌은 범죄인의 범죄행위에 대해 응보로서의 해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을 교화·개선시켜 재범을 방지하며 재사회화시키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범죄예방을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인에 대한 재사회화에 관심 없이 오직 응보적 관점이나 일반 예방적 관점에서만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형벌의 목적에서 요구하는 책임형벌, 일반예방형벌 및 재사회화를 위한 형벌이라는 3요소는 형벌을 과하는 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참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범죄인의 범죄행위를 야기하게 된 원인을 범죄인의 개인적 원인으로만 고찰하기보다는 일정량의 사회적 원인도 있다고 볼 때에 형벌에 있어서 범죄인의 재사회화 관점은 불가결한 원리이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사형수를 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한 위하로서의 ‘시범케이스’가 되고 있으며, 그가 저지른 범죄의 양보다 훨씬 큰 짐을 지우게 한다. 즉 사형수는 사회의 범죄에 대하여 그들이 사형을 집행당함으로써 범지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사형수는 사회전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인정하게 된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을 범죄인을 교화·개선시켜 재사회화 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생명박탈을 통하여 범죄인을 영구적으로 격리시키려는 형벌이야 말로 원시적이고 무의미한 형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8. 결론 및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나의의견
지금까지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8세기 이탈리아의 베카리아가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1746>에서 사회계약설에 근거하여 사형폐지론을 이론적으로 전개한 이래 많은 동조자를 얻었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112개국이 사형을 폐지하였다.
솔직히 사형제도에 대해 조사하기 전까지는 심정적으로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쪽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존치론들의 주장이나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은 여러 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보아도 폐지론보다 존치론 쪽이 우세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형 반대 여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나라의 사형의 폐지는 국민 여론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사형은 지지하는 세력이 반대하는 쪽보다 항상 다수를 차지한다고 한다. 입법자들의 결단에 의해서 사형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형폐지국가의 공통의 경험에 비추어 분명하다.
그 전형적인 사례로 프랑스를 들 수 있는데, 1981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랑소와 미테랑 대통령은 그의 소속정당이었던 사회당과 함께 집권 2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사형폐지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사형폐지에 성공하였다. 주목할 것은 이 법률안이 통과될 당시에도 국민의 62%가 사형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수립이후 모두 1634명의 사형수에 대해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지만 김영삼 정부 말기 23명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뒤 지금까지 1건의 집행도 없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 또한 재작년 국회의원들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제출했었다는 사실, 사형수 출신 전 김대중 대통령의 사실상의 사형집행 정지, 인권 변호사 출신 노무현 대통령까지 사형폐지론에 긍정적이라는 점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사형 폐지를 낙관하게 할 만하다.
모든 범죄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위법행위가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적 인과관계의 소산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의 결함이 문제가 된다.(단 정신이상에 의한 범죄는 논외로 한다.) 따라서 한 범죄에 대한 책임은 그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게도 일정부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범죄자를 격리 수용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응징과 사회적 위협요소를 사회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함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그 범죄자를 사회가 책임을 다해 교화하여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형제도는 그러한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는 일종의 책임회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생명권을 또 다른 인간이 법의 이름아래 앗아가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사형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 사형을 선고하고 그것이 위헌이 아님을 주장하는 법률가 그리고 사형을 지지하는 국민을 두고 있는 이상 (그 이유가 어쨌든 간에) 사형 폐지론이 입법자, 법률가, 국민의 감정에 대세를 이루지 못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좀더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응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점진적 폐지론을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 외에도 한국조폐공사법, 항공기 운항 안전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및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많은 법률에서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형법 및 형법특별법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100여개가 넘는 다는 것은 놀랄 만한 사실이다. 점차적으로 이러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 점진적 폐지 방법의 하나일 것이다. 둘째 법원은 사형 선고를 함에 있어 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음을 양형상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한다. 셋째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에 서명하지 않고 집행을 사실상 유예함으로써 연속적으로 사형 미집행의 관행을 쌓아 가야 한다.
이 같은 경험이 축적되고, 사형의 무용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때, 사형의 폐지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형사법연구”
박찬걸,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박영숙,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변종필, “사형폐지의 정당성과 필요성”, 인제농총 제 14권 제1호, 인제대학교 법학연구소,
  • 가격3,9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7.01.13
  • 저작시기2017.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629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