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이혼가족의 개념
(1) 정서적 이혼
(2) 법적인 이혼
(3) 공동-부모 역할의 이혼
(4) 경제적 이혼
(5) 공동체 이혼
(6) 정신적 이혼
Ⅱ.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1) 정서적 문제
(2) 행동·사회적 문제
(3) 학업 문제
(4) 성인기에 나타나는 이혼의 영향
Ⅲ.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1) 예방 대책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참고자료
(1) 정서적 이혼
(2) 법적인 이혼
(3) 공동-부모 역할의 이혼
(4) 경제적 이혼
(5) 공동체 이혼
(6) 정신적 이혼
Ⅱ.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1) 정서적 문제
(2) 행동·사회적 문제
(3) 학업 문제
(4) 성인기에 나타나는 이혼의 영향
Ⅲ.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1) 예방 대책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미 실시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혼율의 증가,특히 젊은이의 높은 이혼율의 방지 혹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결혼 준비교육을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결혼 전 좋은 부부되기 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도 앞으로 고려해 볼 방법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심리학자와 가족학자들이 이혼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에게 훨씬 해롭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혼반대론이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가족정책은 이혼을 막기 위한 예방적 수단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의 결혼 관련법은 주 단위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데 주에 따라 결혼 준비 및 유지법을 제정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결혼 기술 과목을 넣어 의무적 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기도 하고,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결혼 전 준비교육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즉,결혼 불만 요인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부부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부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갈등 해결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관의 부부 대화교육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반에게 보급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므로 사회단체, 지역사회,교육기관, 직장,그리고 현재의 각 지역마 다 설립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소에서 부부대화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가 요구 된다. 또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사회단체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일간지의 가정란 에서 정기적 칼럼으로 보도하거나 텔레비전,라디오 등에서 공익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한편 갈등이나 위기 상태로 문제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위기의 원인이나 상태에 따라 이혼 예방과 이혼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부상담,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아울러 이혼 후의 생활에 통찰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이혼을 결정한 후에는 자녀문제,법적 문제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조정 및 중재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결심한 부부에게는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 및 중재를 시도해야 한다. 그래도 이혼을 해야 할 때에는 당사자와 자녀 모두가 상처를 덜 받고 상호 협조적인 이혼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부 당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부부가 파탄에 이르러서야 조정 신청을 하
기 때문에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이 훨씬 많은 실정인데 협의이혼 시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이 되어 충동적이거나 무분별한 이혼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화해,조정,중재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다시 원만한 관계로 화해되게 하거나 바람직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률적 재판
화해, 조정, 중재가 잘 안 되면 법률적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남녀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혼 후 불리해지는 배우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가 있는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게 앙육비와 면접교섭권이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아동양육비 등 자녀양육문제에 대하여 개인적 결정 사항으로 하여 사회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양육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면접교섭권에 있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설사 논의되었다 해도 실제 상황에서 부부의 면접교섭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양육비 또한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합의하는 경우도 드물고 합의를 했어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었으며,양육비를 안줘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2009년 11월 앙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부모 이혼 시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 의무와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문화하여 적절한 양육비 지급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양육비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안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이혼숙려제도
이혼이 급증하는 제도적 원인 중의 하나는 간소한 현행 이혼절차에도 있다고 볼 수 있 다. 전체 이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은 약 10여 분 걸리는 이혼절차 과정에서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완료한다. 이처럼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마감되는 이혼절차로 인하여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충분히 생
각지 않고 쉽게 충동적으로 또는 경솔하게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없이 이혼을 결행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이혼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정 기간 상담 등을 통해 이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혼숙려제도' 가 법제화되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혼숙려제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이 이혼전에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정한 숙려기간 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가정법원에 이혼 확인 신청을 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권유할 수 있는 ‘상담권고계도’도 신설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 인간과 복지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외 |화학사
- 가족복지학 | 조홍식 외 | 학지사
최근 미국에서는 심리학자와 가족학자들이 이혼이 생각했던 것보다 자녀에게 훨씬 해롭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혼반대론이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가족정책은 이혼을 막기 위한 예방적 수단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의 결혼 관련법은 주 단위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데 주에 따라 결혼 준비 및 유지법을 제정하여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결혼 기술 과목을 넣어 의무적 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기도 하고,결혼을 앞둔 커플에게 결혼 전 준비교육을 받도록 하기도 한다).
또한 부부관계나 가족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즉,결혼 불만 요인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부부관계를 더욱 강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부 간의 효율적 의사소통 방법,갈등 해결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관의 부부 대화교육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반에게 보급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므로 사회단체, 지역사회,교육기관, 직장,그리고 현재의 각 지역마 다 설립되어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소에서 부부대화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가 요구 된다. 또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나 사회단체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일간지의 가정란 에서 정기적 칼럼으로 보도하거나 텔레비전,라디오 등에서 공익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한편 갈등이나 위기 상태로 문제가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위기의 원인이나 상태에 따라 이혼 예방과 이혼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부상담,가족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며,아울러 이혼 후의 생활에 통찰력을 길러 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2) 이혼 과정상의 대책
이혼을 결정한 후에는 자녀문제,법적 문제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할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조정 및 중재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결심한 부부에게는 신중을 기하도록 권고하고 또한 부부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조정 및 중재를 시도해야 한다. 그래도 이혼을 해야 할 때에는 당사자와 자녀 모두가 상처를 덜 받고 상호 협조적인 이혼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부 당사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이혼과 관련된 법률상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부부가 파탄에 이르러서야 조정 신청을 하
기 때문에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을 때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판이혼보다 협의이혼이 훨씬 많은 실정인데 협의이혼 시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이 되어 충동적이거나 무분별한 이혼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화해,조정,중재 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다시 원만한 관계로 화해되게 하거나 바람직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률적 재판
화해, 조정, 중재가 잘 안 되면 법률적 재판을 하게 되는데 재판과정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자녀에 대한 양육권 및 양육비,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도 남녀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혼 후 불리해지는 배우자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가 있는 경우 가장 문제되는 게 앙육비와 면접교섭권이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이혼제도는 아동양육비 등 자녀양육문제에 대하여 개인적 결정 사항으로 하여 사회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양육문제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면접교섭권에 있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설사 논의되었다 해도 실제 상황에서 부부의 면접교섭권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리고 양육비 또한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를 합의하는 경우도 드물고 합의를 했어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었으며,양육비를 안줘도 강제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2009년 11월 앙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부모 이혼 시 자녀양육에 관한 협의 의무와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문화하여 적절한 양육비 지급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양육비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징수할 수 있는 방안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었다.
이혼숙려제도
이혼이 급증하는 제도적 원인 중의 하나는 간소한 현행 이혼절차에도 있다고 볼 수 있 다. 전체 이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은 약 10여 분 걸리는 이혼절차 과정에서 부부의 이혼 의사 합치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완료한다. 이처럼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마감되는 이혼절차로 인하여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충분히 생
각지 않고 쉽게 충동적으로 또는 경솔하게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없이 이혼을 결행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이혼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정 기간 상담 등을 통해 이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혼숙려제도' 가 법제화되었다.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혼숙려제란 협의이혼을 신청하는 부부들이 이혼전에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일정한 숙려기간 후에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가정법원에 이혼 확인 신청을 하면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없으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를 확인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의이혼을 신청한 부부에게 전문가 상담을 권유할 수 있는 ‘상담권고계도’도 신설되었다.
참고자료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 최경석 외 | 인간과 복지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외 |화학사
- 가족복지학 | 조홍식 외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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