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족의 정의와 문제점 및 재혼가족 복지대책의 과제 (재혼가족의 정의,재혼의 특성, 재혼가정의 문제점, 재혼가정 복지대책, 재혼가족 복지대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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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혼가족의 정의와 문제점 및 재혼가족 복지대책의 과제 (재혼가족의 정의,재혼의 특성, 재혼가정의 문제점, 재혼가정 복지대책, 재혼가족 복지대책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재혼가족의 정의

Ⅱ. 재혼의 특성

Ⅲ. 재혼가족의 문제점
(1) 부부관계
(2) 자녀관계
(3) 친족관계

Ⅳ. 재혼가족에 대한 복지대책의 과제
(1) 법·제도적 개선
(2)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계자녀를 회피 하려는 욕구도 적다. 이런 결과는 가장 나이 많은 계자녀가 어릴 때 특히 그러하다.
친자녀가 없는 계부의 경우,자녀에 대해 그리고 자녀를 보살피는 데 경험이 별로 없다. 젊은 남성들은 자녀양육자의 역할을 배우는 데 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며,자녀양육을 실습해 볼 기회도 거의 없 다. 따라서 재혼 전에 부모경험이 없는 계부들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 아버지의 역할을 해 본 계부는 자녀에 대해 좀더 현 실적인 기대를 가질 것이며, 자녀가 없던 계부는 계자녀에게 정서적인 투자를 적게 할 것이다.
형제자매관계
재혼가족이 형성되면 자녀들에게는 계형제자매가 생긴다. 또한 재혼 전에 있었던 친형제자매뿐만 아니라 이복 이부형제자매도 생긴다. 재혼가족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다른 가족유형에서의 형제자매관계보다 재혼가족의 형제자매관계가 덜 가까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복 이부형제자매관계가 다른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로 일치되지 않는 연구결과 가운데 몇 가지는 평가시간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 다. 즉 이복 이부형제자매관계는 자녀들이 어릴수록 더 많은 스트레 스를 야기할 것이다.
계형제자매관계에서의 많은 잠재적 어려움이 있다. 형제자매간의 경쟁의식,부모의 관심과 주거공간과 같은 불충분한 자원에 대한 경쟁, 성적 매력,가족크기의 변화,가족에서 자녀위치의 변화와 같은 것들이 있다. 아동기뿐만 아니라 성인기에도 친형제자매관계처럼 가깝지 않다. 하지만 이것이 계형제자매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고 적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 친족관계
친족관계는 혈연중심의 한국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향요인 중의 하나로 재혼가족의 적응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계모의 경우, 친족관계망으로부터의 지지가 적응을 순조롭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족들이 자신에게 지지집단으로 작용하는 경우는 본인이 초혼이거나 배우자만 전혼자녀를 데려 옴으로써 재혼당시 친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안고 있을 때 친족들의 지지는 재혼생활에 지지자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친족이 또한 적응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계자녀와의 관계의 걸림돌, 이전 배우자와의 비교,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수용거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다.
Ⅳ. 재혼가족에 대한 복지대책의 현황
(1) 법·제도적 측면
재혼가족과 관련된 현행제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호주제도로 그 절차법으로는 호적법이 있다. 호적법은 부모성에 따른 성(姓)의 변경문제 등과 관련되어 있는데,'이혼후 자녀의 입적 및 부자동성주의’가 재혼가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이혼후 자녀의 입적문제로 민법 제781조 1항에 의하면,자녀의 호적은 출생이나 인지로 인하여 아버지호적에 입적하도록 하고,다른 집으로 입양하거나 결혼하여 분가하지 않는 한,아버지호적에서 나와 다른 호적으로 들어 갈 수 없다. 따라서 호주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전 남편이 호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가족임이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이혼후 어머니가 양육자 및 친권자로 되어 자녀를 양육해 오다가 재혼한 어머니는 재혼 후에도 전혼자녀와 함께 생활하지만,재혼한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자녀와 같은 호적에 기재될 수 없는데,어머니는 재혼하면서 자동으로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지만,자녀는 입적할 수 없다. 또한 재혼한 남편이 입적에 동의한다 할지라도,곧 이들 여성의 자녀들이 현 남편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고,자녀들은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전남편의 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 가를 떠날 수가 없고,그 가의 주인인 전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녀들은 그 가를 떠 날 수 있다.
둘째,부자동성주의문제를 들 수 있는데,이혼한 여성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키우고 있다가 재혼할 경우 아이의 성 변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이는 민법 제781조 1항에 의할 때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784조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의 입적’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의 혈족 아닌 처의 직계비속(전혼 중의 자 또는 혼인 외의 자)이 부의 가에 입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의 동의가 필요한 반면,부의 혼인외 출생자,즉 처의 혈족이 아닌 직계비속이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처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게 됨으로써 부부의 평등권 침해와 여성의 자녀들을 차별함으로써 재혼가족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계자녀에 대한 성(姓)문제해결은 재혼가족의 법적 상담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문제로 현재로서는 전남편의 동의를 받아 친권을 이양받고 양자관계를 설정할 수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친양자법을 통해 계자녀의 성(姓)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토록 하거나 또는 호주제 폐지를 통해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개선하자는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2) 프로그램 측면
재혼가족을 위한 현행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1998)가 개발한 재혼준비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제외하고는 없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재혼가족을 형성할 계획을 가진 예비 재혼부부들이 재혼가족생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며,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재혼 가족생활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논의를 통해 상호이해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위한 준비를 돕는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기반이 가족이론의 주요전제와 재혼가족에 대한 여러 모델에서 강조된 내용,그리고 제한된 사례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구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재혼가족생활의 전반적인 삶의 역동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재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재혼단계,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대상과 내용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확한 재혼가족 실태조사가 수반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이소희 외 | 학지사
- 가족복지론 | 김혜경 외 | 공동체
- 가족복지와 상담 | 이기영 외 |화학사
- 가족복지학 | 조홍식 외 | 학지사
  • 가격2,2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5.01.08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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