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개념과 학대아동이 격는 문제 및 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규정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별 학대아동,아동학대,아동복지법규정, 영유아학대, 아동보호서비스, 방임아동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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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의 개념과 학대아동이 격는 문제 및 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규정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별 학대아동,아동학대,아동복지법규정, 영유아학대, 아동보호서비스, 방임아동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학대의 개념

Ⅱ. 유형별 학대아동이 겪는 문제
(1) 신체적 아동학대의 문제
(2) 정서적 학대아동의 문제
(3) 성적 학대아동의 문제
(4) 방임아동의 문제

Ⅲ.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법 규정
(1) 아동학대 개념 및 금지유형의 명확화
(2)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3) 신고의무자 규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 네트워크 가 필요한 기관들이다.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운영형태별로 보면 서울특별시 1곳과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위탁운영이 한 곳,나머지는 민간복지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지정받아 아동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6년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센터가 아동복지법상 명칭과 달리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행정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법상 공식 명칭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으로 통일하였다. 또한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에는 피학대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지역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된 것이므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이라는 용어 를사용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아동학대 업무 매뉴얼 발간, 아동학대의 발견,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24시간 긴급전화 운영을 통한 전화상담,사례접수 및 응급조치,현장조사 및 가정방문,가정지원프로그램의 실시 및 지역자원 연계,사례판정 위원회관리,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아동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 등이다.
③ 응급조치의무등(법제27조)
개정 동복지법 제27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보호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보조인 등의 선임(법 제28죄)
수사기관이 동학대 사건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변호사,법정대리인,직계 친족,형제자매,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이 보조인이 될 수 있으며,피해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이 가능하다.
⑤ 금지행위(법 제29조) 및 벌칙규정(법 제40조)
아동복지법 제29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성폭력,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아동 매매행위 등 11개항에 걸친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법 제40조에서 이에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벌칙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신고의무자 규정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항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2항에서는 학교 교사 등 교육시설 종사자,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이 종사자 및 아동복지지도원 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정 기관 종사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2006년부터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하여 제26조 2항 각호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로 되어 있는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 취득 교육과정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 이순형 외 | 학지사
- 아동복지론 | 정옥분 외 |학지사
-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 아동복지론 | 도미향 외 | 공동체
-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 아동복지론 | 공계순 외 | 학지사
- 아동복지론 Child Welfare | 강란혜 외 | 대왕사
- 아동복지론 | 박언하 외 | 광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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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5.01.09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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