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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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한 분권형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권에 대하여
Ⅲ. 지방자치사무 소개
Ⅳ. 자치입법권의 범위
Ⅴ. 결론

본문내용

적 보장설의 입장은 제도의 최소보장에 그치는 한계성이 있고, 구체적 장치들이 헌법상 명기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와 관련된 조항이 2개 조문, 4개항에 불과한 반면, 프랑스 헌법의 지방분권 관련 조항은 10개 조문, 36개항에 달하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앞의 책, p363.
둘째, 보충성의 원칙에 따른 지방분권을 위한 법률구조 개선을 통해 자치입법권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행동의 우선권은 언제나 소단위에게 있는 것이고, 소단위 힘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한하여 차상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된다. 김현태, 앞의 논문, p242.
이는 주민들의 기본권실현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현행 헌법은 자치권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권의 약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조신형·육동일, 앞의 논문, p75.
셋째,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률과 헌법의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모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문을 ‘법령의 범위 안에서’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고, 자치권을 제약하는 단서 조항은 삭제하며, 이태근, 「지방분권 실현방안 연구」.(경남발전, (68);55-76, 2004), p62.
헌법 제117조 조문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 또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김명식 앞의 논문, p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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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2.09
  • 저작시기2016.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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