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심판의 대상
2. 공소장변경
(1) 서설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 공소장변경의 절차
참고문헌
2. 공소장변경
(1) 서설
(2) 공소장변경의 한계
(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 공소장변경의 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① 공소장변경요구의 의의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8조 제2항).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명백히 죄를 범한 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폐단을 방지함으로써 적정한 형사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방식과 시기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요구는 공판정에서 구두를 통해 고지하는 것이 통례이다. 공소장변경요구는 공판기일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허용되며, 변론을 종결한 후일지라도 이를 재개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공소장변경요구가 법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법원의 의무라고 해석하는 의무설, ㉡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권리일 뿐이며 법원에서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재량설, ㉢ 공소장변경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원의 의무가 된다고 해석하는 예외적 의무설이 대립되고 있다. ㉣ 판례는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권한에 불과하며, 법원이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재량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공소장변경요구의 형성력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요구의 형성력에 의하여 공소장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형성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공소장변경요구를 규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공소사실의 설정과 변경은 검사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공소장변경요구가 검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관하여는 권고효설과 명령효설이 대립되고 있다. 공소장변경요구가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한 결정이므로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명령효설이 타당하다.
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① 항소심은 사후심이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만 허용된다는 절충설이 있으나 ③ 항소심은 속심이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구조는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적극설이 타당하다(통설 판례).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① 공소장변경요구의 의의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제298조 제2항).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명백히 죄를 범한 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폐단을 방지함으로써 적정한 형사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방식과 시기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요구는 공판정에서 구두를 통해 고지하는 것이 통례이다. 공소장변경요구는 공판기일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허용되며, 변론을 종결한 후일지라도 이를 재개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공소장변경요구가 법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 법원의 의무라고 해석하는 의무설, ㉡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권리일 뿐이며 법원에서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재량설, ㉢ 공소장변경요구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원의 의무가 된다고 해석하는 예외적 의무설이 대립되고 있다. ㉣ 판례는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권한에 불과하며, 법원이 공소장변경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재량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공소장변경요구의 형성력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가 있는 경우에 공소장변경요구의 형성력에 의하여 공소장이 자동적으로 변경되는지가 문제되는데 형성력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공소장변경요구를 규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긍정하는 견해가 있으나, 공소사실의 설정과 변경은 검사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공소장변경요구가 검사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효과를 가질 것인가에 관하여는 권고효설과 명령효설이 대립되고 있다. 공소장변경요구가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한 결정이므로 검사에게 복종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명령효설이 타당하다.
3)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항소심의 구조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① 항소심은 사후심이므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 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만 허용된다는 절충설이 있으나 ③ 항소심은 속심이고 항소심의 사후심적 구조는 소송경제를 위하여 이를 제한하는 데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항소심에서도 당연히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는 적극설이 타당하다(통설 판례).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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