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혈액관리법 적용 사례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
Ⅱ. 법위반 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
Ⅲ. 적용법의 범위의 근거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
Ⅳ. 법적용의 문제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Ⅴ.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거 및 법 개정 내용 제안ㆍㆍㆍㆍㆍ7
Ⅵ. 조원들의 생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
-참고문헌
Ⅱ. 법위반 내용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
Ⅲ. 적용법의 범위의 근거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4
Ⅳ. 법적용의 문제점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
Ⅴ. 문제점 개선을 위한 근거 및 법 개정 내용 제안ㆍㆍㆍㆍㆍ7
Ⅵ. 조원들의 생각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10
-참고문헌
본문내용
0.1.18>
③ 삭제 <2004.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⑤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2008.3.28, 2010.1.18>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3.28, 2010.1.18>
①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2. 혈액관리법 변화 (1999년대 이후)
→ 1999년 개정된 혈액관리법 제 8조 1항에 의해 혈액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제정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 유통 관리를 위반하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함
2006년 국회의원은 대한적십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기관보통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분석하여 혈액관리법 위반사항 31건#이 드러나 관계직원에게 징계를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으며, 2007년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혈액원장
과 검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
# 혈액관리법 위반사항 31건
HIV 검사지침 위반 12건 / HBV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지침 위반 2건 / HCV(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지침 위반 3건 / 부적격 조절혈액 출고 1건 / 혈액관리소홀 12건
3. 제안할 사항
1) 혈액관리법 제 19조 벌칙 수정
혈액과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혈액관리법 제19조(벌칙)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혈액이 어떤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거나 질병을 유발 시킬 지에 대한 위험도의 등급이 정확히 명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질병의 전염으로 인해 대상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현재보다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질병을 위험도 순으로 등급을 매겨 위험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혈액 관리법 시행 규칙 제5조의 4 제조관리자의 준수 사항 수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제5조의4(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혈액원의 제조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혈액제제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혈액제제 제조업무가 업무지침서에 맞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할 것, 혈액제제 제조과정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것 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 사항만으로는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정확히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 혈액제제 제조업무가 업무지침서에 맞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최소 연 2회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좀 더 안전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혈액 부적격자의 보고
혈액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혈액원은 혈액 검사를 통해 혈액 부적격자를 발견 했을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 부적격자를 추후 관리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보고 시기가 없으므로 혈액원은 부적격자를 발견했을 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Ⅵ. 조원들의 생각
판례에서 수혈자는 갑작스러운 질병결과를 통보받고,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며 자살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수혈자가 특수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이 아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혈액관리법 상에는 검사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료법 내에 속한 법률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 이라는 상황에 빗댄 책임소재의 판단이 대법원 기각결정에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혈액관리법에서 혈액 검사의무에 관한 규정이 당시에도 있었다면 혈액원으로서도 검사를 실행하였을 것이고 당연히 수혈자의 자살로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혈액관리법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니 최근에는 혈액관리법에 관련한 판례의 수가 많지 않은데 이는 혈액관리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본 결과 우리는 혈액관리법이 개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에 큰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혈액관리법 자체가 우리가 조사한 판례가 나온 시기보다 더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비단 혈액관리법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관련법규들 또한 약간의 미비함으로도 환자의 신체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 할 수 있다는 점을 느꼈고, 역으로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고 환자의 권리에 더욱 초점을 둔 법의 제정과 개정이 작게는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큰 원동력이며 크게는 의료계의 신뢰 향상과 나아가 의료인에 대한 보호 장치의 역할도 수행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간호법교육학회, 보건의약 관계 법규, 법령정보관리원, 2015
2. 인터넷 사이트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supreme/index.html
대법원 홈페이지
③ 삭제 <2004.1.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0.1.18>
⑤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2.29, 2008.3.28, 2010.1.18>
⑥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2008.3.28, 2010.1.18>
①혈액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이하 "혈액원등"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혈액을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혈액원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헌혈자 및 그의 혈액검사에 관한 정보를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2. 혈액관리법 변화 (1999년대 이후)
→ 1999년 개정된 혈액관리법 제 8조 1항에 의해 혈액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조항이 제정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액 유통 관리를 위반하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함
2006년 국회의원은 대한적십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기관보통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을 분석하여 혈액관리법 위반사항 31건#이 드러나 관계직원에게 징계를 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으며, 2007년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혈액원장
과 검사자들이 대법원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음
# 혈액관리법 위반사항 31건
HIV 검사지침 위반 12건 / HBV (B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지침 위반 2건 / HCV(C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지침 위반 3건 / 부적격 조절혈액 출고 1건 / 혈액관리소홀 12건
3. 제안할 사항
1) 혈액관리법 제 19조 벌칙 수정
혈액과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는 혈액관리법 제19조(벌칙) 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혈액이 어떤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거나 질병을 유발 시킬 지에 대한 위험도의 등급이 정확히 명시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질병의 전염으로 인해 대상자가 겪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현재보다 처벌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질병을 위험도 순으로 등급을 매겨 위험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혈액 관리법 시행 규칙 제5조의 4 제조관리자의 준수 사항 수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에 제5조의4(제조관리자의 준수사항)을 보면
혈액원의 제조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혈액제제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것, 혈액제제 제조업무가 업무지침서에 맞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내용을 기록할 것, 혈액제제 제조과정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할 것 이라고 명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법 사항만으로는 혈액의 안전성 여부를 정확히 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 혈액제제 제조업무가 업무지침서에 맞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최소 연 2회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좀 더 안전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혈액 부적격자의 보고
혈액관리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혈액원은 혈액 검사를 통해 혈액 부적격자를 발견 했을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하여 부적격자를 추후 관리해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보고 시기가 없으므로 혈액원은 부적격자를 발견했을 시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Ⅵ. 조원들의 생각
판례에서 수혈자는 갑작스러운 질병결과를 통보받고,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며 자살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그 수혈자가 특수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실이 아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혈액관리법 상에는 검사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료법 내에 속한 법률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 이라는 상황에 빗댄 책임소재의 판단이 대법원 기각결정에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보고, 혈액관리법에서 혈액 검사의무에 관한 규정이 당시에도 있었다면 혈액원으로서도 검사를 실행하였을 것이고 당연히 수혈자의 자살로도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혈액관리법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니 최근에는 혈액관리법에 관련한 판례의 수가 많지 않은데 이는 혈액관리에 대한 다툼이 빈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본 결과 우리는 혈액관리법이 개정을 거치면서 구체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에 큰 무게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혈액관리법 자체가 우리가 조사한 판례가 나온 시기보다 더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비단 혈액관리법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관련법규들 또한 약간의 미비함으로도 환자의 신체에 관한 기본권을 박탈 할 수 있다는 점을 느꼈고, 역으로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고 환자의 권리에 더욱 초점을 둔 법의 제정과 개정이 작게는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큰 원동력이며 크게는 의료계의 신뢰 향상과 나아가 의료인에 대한 보호 장치의 역할도 수행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간호법교육학회, 보건의약 관계 법규, 법령정보관리원, 2015
2. 인터넷 사이트
http://www.law.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supreme/index.html
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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