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모두절차
(1)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모두진술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2) 피고인신문
(3) 최종변론
3. 판결의 선고
(1) 판결선고기일
(2) 판결선고의 방법
(3) 피고인의 출석
(4) 판결선고의 효과
참고문헌
(1) 진술거부권의 고지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모두진술
(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 · 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 사실심리절차
(1) 증거조사
(2) 피고인신문
(3) 최종변론
3. 판결의 선고
(1) 판결선고기일
(2) 판결선고의 방법
(3) 피고인의 출석
(4) 판결선고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96조의2 제1항).”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피고인신문에 관해서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제16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이 준용된다(제296조의2 제3항).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동조 제2항).
3) 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증인석에 좌석하게 하여야 한다(제275조 제3항 단서).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규칙 제140조의2).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느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정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140조의3).
(3) 최종변론
1) 검사의 의견진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종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단,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02조). 이를 검사의 논고라고 하며 특히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구형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03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판결의 선고
(1) 판결선고기일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제318조의4 제1항). 이 경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동조 제3항).
(2) 판결선고의 방법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제42조).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제43조). 다만, 변론을 종결하는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무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제318조의4 제2항).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24조).
(3) 피고인의 출석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30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같다.
(4) 판결선고의 효과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당해 심급의 공판절차는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1조 제2항 제14호).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3) 피고인신문의 방법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증인석에 좌석하게 하여야 한다(제275조 제3항 단서). 피고인을 신문함에 있어서 그 진술을 강요하거나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 모욕적 신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규칙 제140조의2). 재판장은 피고인이 어느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정 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규칙 제140조의3).
(3) 최종변론
1) 검사의 의견진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이 종료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단,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한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제302조). 이를 검사의 논고라고 하며 특히 검사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구형이라고 하는데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303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
3. 판결의 선고
(1) 판결선고기일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제318조의4 제1항). 이 경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동조 제3항).
(2) 판결선고의 방법
판결은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제42조).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며,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제43조). 다만, 변론을 종결하는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무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제318조의4 제2항).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제324조).
(3) 피고인의 출석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30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같다.
(4) 판결선고의 효과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당해 심급의 공판절차는 종결되고, 상소기간이 진행된다.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1조 제2항 제14호).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키워드
추천자료
- 남북한 민사재판제도의 특징과 절차의 비교 : 민사소송법 소송절차
- 탄핵증거의 범위
- 민법에 대한 이해
- 사형제도에 대한 이해와 존폐에 대한 찬반논의 및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 성폭력(법,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생활법률) 청구의 포기에 대한 이해와 법적 효력 및 요건,시기,방식등 전체 정리
- 법전 한자공부
- 선결문제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 전환사채에 대한 이해
- [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이해와 근본적인 해결방안 고찰 - 아동성폭력의 특징과 ...
- 보호관찰제도 이해 (보호관찰의 의의와 연혁, 보호관찰 대상 및 방법, 보호관찰 실시절차, 지...
- 수사권 독립문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공판은 판사가! -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독...
- 중국 경찰 및 공안에 대한 이해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