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 -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엄격한 증명의 대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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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증거재판주의 -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엄격한 증명의 대상,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증거재판주의의 개념
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2. 엄격한 증명의 대상
1) 일반적 기준
2) 공소범죄사실
3) 양형에 관한 사실
4)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법규
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 정상관계사실
2) 소송법적 사실
3) 보조사실
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1) 공지의 사실
2) 추정된 사실
3) 거증금지사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상 명백한 사실, 자연계에 현저한 사실). 공지의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지 않아도 공정한 사실의 인정에 아무 지장이 없으므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②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란 법원이 그 직무상 경험으로 명백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명을 요한다고 본다.
2) 추정된 사실
① 법률상 추정된 사실
전제사실이 증명되면 반증이 없는 한 다른 사실을 인정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률상의 추정은 실체진실주의와 자유심증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법리에도 어긋나므로 형사소송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② 사실상 추정된 사실
전 제사실로부터 다른 사실을 추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실을 말한다. 예: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면 위법성과 책임은 시실상 추정됨). 사실상 추정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어 추정이 깨어진 경우에는 증명을 요한다(반증의 허용).
3) 거증금지사실
거증금지사실이란 증명으로 인하여 얻게 될 소송법적 이익보다 더 큰 초소송법적 이익 때문에 증명이 금지된 사실을 말하며,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제147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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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2.23
  • 저작시기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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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1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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