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자백의 보강법칙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3. 보강증거의 성질
4. 보강증거의 범위
참고문헌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3. 보강증거의 성질
4. 보강증거의 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23, 99도338).
(3) 보강증거의 요부
1) 범죄의 주관적 요소
고의나 목적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처벌조건에 관한 사실이나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는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3) 죄수와 보강증거
① 경합범
수죄이므로 개개의 범죄에 대하여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② 상상적 경합
실체법상 수죄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일죄이므로 가장 중한 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체법상 수죄인 이상 각각의 범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한 죄에 대한 보강증거는 다른 죄에 대한 보강증거로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실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③ 일죄
포괄성 내지 집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강증거가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와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를 요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개별적인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 때(예: 영업법)에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구성요건상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상습범 연속범)에는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다수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3) 보강증거의 요부
1) 범죄의 주관적 요소
고의나 목적과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대하여는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범의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범죄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처벌조건에 관한 사실이나 누범가중사유인 전과는 범죄사실이 아니므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
3) 죄수와 보강증거
① 경합범
수죄이므로 개개의 범죄에 대하여 각각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② 상상적 경합
실체법상 수죄이지만 소송법상으로는 일죄이므로 가장 중한 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실체법상 수죄인 이상 각각의 범죄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한 죄에 대한 보강증거는 다른 죄에 대한 보강증거로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실질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③ 일죄
포괄성 내지 집합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강증거가 있으면 족하다는 견해와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를 요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개별적인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 때(예: 영업법)에는 개개의 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구성요건상 독립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상습범 연속범)에는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다수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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