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 -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공판기일전의 절차, 공판 전 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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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공판준비절차 -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공판기일전의 절차, 공판 전 준비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 공판기일전의 절차
(1) 공소장부본의 송달
(2)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3) 공판기일의 통지와 소환
(4)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3. 공판 전 준비절차
(1) 공판 전 준비절차의 의의
(2) 공판 전 준비절차의 대상
(3) 공판 전 준비절차의 진행
(4) 공판 전 준비절차의 내용
(5) 공판준비절차 결과의 확인
(6) 공판 전 준비절차의 종결
(7)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고지하고(제266조의10 제1항), 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6) 공판 전 준비절차의 종결
법원은 ①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②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③ 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 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66조의12).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제266조의13 제1항).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동조 제2항).
(7)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는데, 이를 기일 간 공판준비절차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공판전 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266조의15).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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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7.02.23
  • 저작시기201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1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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