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배상명령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배상명령의 요건
3. 배상명령의 절차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참고문헌
2. 배상명령의 요건
3. 배상명령의 절차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범죄피해자구조의 요건
「법죄피해자구조법」제1조와 제3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거나 ②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피해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6조).
(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1) 구조금의 신청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며(동법 제11조 제1항),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거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2) 구조금의 지급
구조금은심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며(동법 제13조), 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법죄피해자구조법」제1조와 제3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거나 ② 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피해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6조).
(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지급
1) 구조금의 신청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두며(동법 제11조 제1항),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거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2) 구조금의 지급
구조금은심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하며(동법 제13조), 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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