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및 일부상소(의의, 일부상소의 범위와 방식 및 상소심의심판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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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및 일부상소(의의, 일부상소의 범위와 방식 및 상소심의심판범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1) 상소의 제기
(2) 상소의 포기 · 취하

2. 일부상소
(1) 의의
(2) 일부상소의 범위
(3) 일부상소의 방식과 상소심의 심판범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부상소의 방식
일부상소를 함에는 일부상소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불복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불복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상소는 전부상소로 보아야 한다.
2) 일부상소와 상소심의 심판범위
일부상소의 경우에 상소심의 심판범위는 상소를 제기한 범위에만 미치므로 상소가 없는 부분의 재판은 확정된다. 따라서 상소법원은 일부상소된 부분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하며, 상고심의 파기환송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도 일부상소된 사건에 대하여만 심판해야 하고 확정된 사건을 심판할 수는 없다.
관련판례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하여 무조I, 일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경우 피고인과 검사가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판결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판결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판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판 1992.1.21, 91도1402, 전원합의체판결).
원심이 두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만에 대하여 불복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대판 1982.12.9, 80도384, 전원합의체판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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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2.23
  • 저작시기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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