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 전문진술
8. 재전문
참고문헌
2. 피의자신문조서
3. 진술조서
4. 진술서
5. 검증조서와 감정서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 전문진술
8. 재전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4조).
②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실황조사서란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로서 행하는 실황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실황조사서도「형사소송법」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 실황조사서는 제312조 제6항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강제수사인가 임의수사인가에 따라 검증조서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도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제216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판 1989.3.14. 88도1399). 실황조사서가 검증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4) 감정서
① 의의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감정서라고 한다. 감정서는 진술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3조 제2항).
② 적용범위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하는 감정보고서(제171조) 이외에 수사기관의 촉탁을 받은 감정수탁자(제221조의3)가 작성한 감정서도 포함된다. 사인이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감정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진술서에 준하여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③ 제314조의 적용
감정인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4조).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1) 의의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서류는 원래 진술서에 해당하나, 진술서라 할지라도 특히 신용성이 높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2) 업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공무원작성문서(제1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예: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전과조회회보, 신원증명서, 보건복지 부장관의 시가보고서, 세관공무원의 시가감정서,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등)
3) 업무의 통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제2호)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말한다. 출납부 전표 통계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의사의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진료부는 여기에 포함된다.
4)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 작성된 문서(제3호)
공공기록, 역서, 정기간행물상의 시장가격표, 스포츠기록, 공무소 작성의 각종 통계와 연감,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등은 이에 해당하지만,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7. 전문진술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원진술자가 피고인이므로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이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아니라 직접주의의 예외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피고인의 진술이란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하여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의자 참고인 기타의 지위에서 행해진 것도 포함한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한 전형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범자와 공동피고인이 포함 된다.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제31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8. 재전문
재전문이란 전문법칙의 예외의 법리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가 그 내용에서 다시 전문증거를 포함하여 이중의 전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재전문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경우와 전문진술을 들은 자로부터 전문한 진술이 포함된다.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 재전문은 이중의 예외이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부정설과 ㉡ 법정 외의 진술 하나하나가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구를 충족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 판례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②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실황조사서란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로서 행하는 실황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실황조사서도「형사소송법」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가에 관하여는 ㉠ 실황조사서는 제312조 제6항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설과 강제수사인가 임의수사인가에 따라 검증조서로서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도 제312조 제6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관련판례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사고발생 직후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 없이 시행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제216조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사후영장을 받지 않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대판 1989.3.14. 88도1399). 실황조사서가 검증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4) 감정서
① 의의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감정서라고 한다. 감정서는 진술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3조 제2항).
② 적용범위
법원의 명령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하는 감정보고서(제171조) 이외에 수사기관의 촉탁을 받은 감정수탁자(제221조의3)가 작성한 감정서도 포함된다. 사인이 의뢰하여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는 감정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진술서에 준하여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해야 한다.
③ 제314조의 적용
감정인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서는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4조).
6.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1) 의의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규정된 서류는 원래 진술서에 해당하나, 진술서라 할지라도 특히 신용성이 높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2) 업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공무원작성문서(제1호)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예: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전과조회회보, 신원증명서, 보건복지 부장관의 시가보고서, 세관공무원의 시가감정서,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 등)
3) 업무의 통상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제2호)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말한다. 출납부 전표 통계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의사의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진료부는 여기에 포함된다.
4)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 작성된 문서(제3호)
공공기록, 역서, 정기간행물상의 시장가격표, 스포츠기록, 공무소 작성의 각종 통계와 연감,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등은 이에 해당하지만,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7. 전문진술
1)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원진술자가 피고인이므로 당사자의 반대신문권은 무의미하다는 이유로 이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아니라 직접주의의 예외라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으나,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피고인의 진술이란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하여진 것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의자 참고인 기타의 지위에서 행해진 것도 포함한다.
2)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제3자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2항). 전문법칙의 예외에 대한 전형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필요성과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을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 아닌 자에는 공범자와 공동피고인이 포함 된다.
3)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제31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
8. 재전문
재전문이란 전문법칙의 예외의 법리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가 그 내용에서 다시 전문증거를 포함하여 이중의 전문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재전문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경우와 전문진술을 들은 자로부터 전문한 진술이 포함된다.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 재전문은 이중의 예외이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는 부정설과 ㉡ 법정 외의 진술 하나하나가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구를 충족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 판례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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