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서설
2. 학설
1) 직접적 효과설
2) 청산관계설
3) 판례
3. 제548조 구체적 검토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원상회복의무
3)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손해배상청구
4. 해제권의 소멸
Ⅲ. 결론
-참고자료
Ⅱ. 본론
1. 서설
2. 학설
1) 직접적 효과설
2) 청산관계설
3) 판례
3. 제548조 구체적 검토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원상회복의무
3)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4) 손해배상청구
4. 해제권의 소멸
Ⅲ.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해제되었더라고 건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제3자가 될 수 없다.
(2) 판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6.11.15. 선고 94다35343 판결
고 판시하고 있다
4) 손해배상청구
계약이 해제되어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4.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의 소멸은 크게 여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행제공으로 인한 소멸이다. 이는 해제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채무자가 본래 채무내용을 이행하고 지연배상을 하면 해제권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둘째, 해제권의 포기이다. 셋째, 해제권 실효이다. 이는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고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는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해제권이 실효된다. 넷째, 제척기관 경과이다. 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10년의 제척기간을 갖는다. 다섯째, 상대방 최고에 의한 소멸이다. 민법 제552조에 따르면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 행사여부를 해제권자에게 최고했을 때, 그 기간 안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적적물의 멸실이다. 민법제 553조에 따르면 해제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어 반환할 수 없거나 가공,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될 경우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민법 제548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법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내용뿐만 아니라 판례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실제로 살펴봄으로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참고자료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16.01.03.
신 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16.01.20.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6.01.20.
민법교안 ,노재호, 문성, 2013.08.20.
민법교안 ,노재호, 문성, 2013.08.2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glaw.scourt.go.kr )
(2) 판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6.11.15. 선고 94다35343 판결
고 판시하고 있다
4) 손해배상청구
계약이 해제되어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지만 그에 갈음하여 신뢰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
4. 해제권의 소멸
해제권의 소멸은 크게 여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이행제공으로 인한 소멸이다. 이는 해제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채무자가 본래 채무내용을 이행하고 지연배상을 하면 해제권이 소멸됨을 의미한다. 둘째, 해제권의 포기이다. 셋째, 해제권 실효이다. 이는 해제권을 갖는 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행사하지 않고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갖는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해제권이 실효된다. 넷째, 제척기관 경과이다. 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10년의 제척기간을 갖는다. 다섯째, 상대방 최고에 의한 소멸이다. 민법 제552조에 따르면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상당기간을 정해 행사여부를 해제권자에게 최고했을 때, 그 기간 안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목적적물의 멸실이다. 민법제 553조에 따르면 해제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해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어 반환할 수 없거나 가공, 개조로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될 경우 해제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민법 제548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법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내용뿐만 아니라 판례 및 이에 대한 해석을 실제로 살펴봄으로서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
참고자료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16.01.03.
신 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16.01.20.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16.01.20.
민법교안 ,노재호, 문성, 2013.08.20.
민법교안 ,노재호, 문성, 2013.08.20.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glaw.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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