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15년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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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15년2학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4)고용보험
고용보험제도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의 방식과 고용보호정책을 연계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고용보장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회보험제도(제1조)를 말한다.
5)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제5조 제1호)를 당한 근로자에게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6)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재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제1조)를 말한다.
7)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2015년 5월20일에 제정된 「기초연금법」은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65세 이상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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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7.03.05
  • 저작시기2015.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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