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우리나라 주택문제에 대하여 논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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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우리나라 주택문제에 대하여 논하여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1


Ⅱ. 본론 ……………………………………………………………………… 2 ~ 15


1. 주택의 개념 및 기능

2.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3. 주거취약계층의 유형

4.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실태

5. 보도내용 요약 - 문제점

6. 보도내용요약 - 해결방안

7. 사회적 문제점

8. 개선 및 조치방안



Ⅲ. 결론 및 제언 ……………………………………………………… 15 ~ 16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한 정책적 배려는 미비한 실정이다. 나아가 주택법상 최저주거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금 및 주거비지원 등 복지혜택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된 최저주거기준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물리적 성능기준, 가구의 주택이용상태, 그리고 주거환경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생각건대 물리적 성능기준은 주택건축 관련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주거환경은 도시계획 및 환경법에서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취약계층은 만족스럽지 못한 주거상황에 놓여있다. 1-2인 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가, 자가 소유 의식의 변화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과 함께 주거복지정책추진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국민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기구로써 주거취약계층 뿐 아니라 국민의 주거문제, 공동체 문제, 개보수 및 유지관리 등을 서비스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를 주거기본법 시행령 안에서는 주거복지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며, 주거 관련조사를 지원하며, 임대주택 등의 정보제공, 관련기관단
체와 연계하여 지원, 주택개조 등의 교육 및 지원, 관련제도 홍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별 조례에서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주거기본법 시행령 안에서 제시한 대로 정의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광주시와 대구시 및 경기도의 조례는 더 일반적으로 대도시에 비하여 재정이 부족한 중소도시나 지자
체일수록 더 차별화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주거복지사업이 전개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재정이나 인식의 차이 등으로,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또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하여, 법과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거복지업무 외 지역사회의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주거복지사업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주거복지정책의 수혜대상자에게 가장 근접하여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도 지역별로 차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주거복지정책이 개개의 수혜대상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주거복지사업은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재정이 튼튼한 지자체만 시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후원이나 자원봉사도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약성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처방의 통합 필요성은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000년대를 지나면서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해졌다. 그 이전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주거복지정책의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지원수단의 종류가 다양해졌고,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정책수단 위주로 발전해오면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목표설정이나 정책수단간 연계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아울러 주거급여의 현실화 내지는 주택 바우처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며, 동시에 비주택 거주민에 대한 지원시스템 보완정비하여 고용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의 주택정책 및 법제가 주택개발 촉진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향
상과 계층간지역간 주거불평등 해소를 통한 국민통합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도록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1) 경제위기에 따른 주거 빈곤 개선 방안. 2010. 이태진. 보건복지포럼.
2) 비주택거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2016. 이헌석·여경수. 한국비교공법학회.
3) 사회 변화와 헌법 과제로서의 복지 국가의 실현. 2002. 전광석.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1집 제 1호
4) 서민 주거복지서비스를 향상하려면. 2016. 이동현. 발전연구원.
5) 주거복지를 위한「보금자리주택」의 법제 개선방안. 2012. 여경수. 한국부동산학회.
6) 주거복지사업과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에 관한 연구. 2015. 이지숙. 한국일러스아트학회.
7)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 분석- 쪽방거주민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2010. 이선미. 한국사회정책학회 추계 학술 대회.
8)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및 유형에 관한 연구. 2013. 남원석. 경기개발연구원.
9) 서민 외면하는 '경기도 서민주거복지정책’ 질타 잇따라
http://news1.kr/articles/?2484500
10) 주택협동조합 날갯짓, 주거복지의 미래 열리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55483.html
11) 전기공사, 서울주택도시, 주거복지 향상 ‘맞손’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84
12) 제2회 도시재생ㆍ주거복지 향상 정책포럼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10201451025770048
13) 최경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개선법 발의
- http://www.econotalking.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27
14) 최경환, “주거급여 허점투성, 부양의무자·기준임대료 조정해야”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92613322088382
15) 혈세 들인 주거지원 예산 어설픈 편성… 겉도는 정책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598677&code=111515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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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03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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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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