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 혼례 속에 담긴 한국문화 요소 - 의례문화, 언어문화, 정신문화, 제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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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전통문화] 혼례 속에 담긴 한국문화 요소 - 의례문화, 언어문화, 정신문화, 제도문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례문화
1) 신부 집이 중심이 되는 혼례 절차
2) 신랑 집 중심의 혼례 절차
3) 한·중 혼인 절차의 습합

2. 언어문화
1) 어휘
2) 관용표현-속담을 중심으로

3. 정신문화
1) 음양오행 사상
2) 상징문화
(1) 숫자의 상징성
(2) 색깔의 상징성

4. 제도문화
1) 혼인의 조건
2) 불혼(不婚)의 조건
3) 이혼 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조직되고 제도화된 여러 인위적인 행정의 틀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혼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 혼인의 조건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이 필요했다. 성인만이 혼인할 수 있었고, 궁합이 맞아야 했으며 아버지의 허락을 필요로 했다. 이들 요소들 중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가부장권의 실행여부였다.
혼인이란 두 가문 간의 결합을 의미했다. 혼이 신부의 아버지를, 인이 신랑의 아버지를 뜻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혼인이란 양가 아버지 간의 결정에 중매쟁이의 가교역할을 필요로 했다. 혼인 당사자보다는 주혼자인 아버지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파혼이 발생했을 시 법적인 책임 또한 아버지가 부담해야 했다.34) 전통시대 아버지란 존재는 자식의 배우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자식을 교육시키고 재산을 소유하며 배우자를 쫓아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소유하고 있었다. 연애혼보다는 중매혼이 가장 이상적인 혼인 형태로 받아진 것도 가부장권의 실현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성인만이 혼인을 할 수 있었는데, ‘경국대전’에 의하면 남15세, 여14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것은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했다. 때에 따라 나이어린 소녀가 혼인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통시대 성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바로 성인식의 유무였다. 남자는 관례를 치루고 여자는 계례를 행해야 비로소 성인으로 대접받았다. 상투를 틀고 비녀를 꽂는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명을 버리고 관명을 갖는 실질적인 행위들이 성인임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대에서도 성인의 남녀만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관념이 계승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궁합이 맞아야 했다. 전통시대 혼담을 주고받은 후 바로 남자 측에서 여자 측에 남주의 사주를 보냈다. 그러면 여자 집에서는 혼인 당사자의 궁합을 보아 혼인 진행 여부를 결정하였다. 즉, 궁합은 혼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전제조건으로 활용되었다. 물론 사주라는 것이 명분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거절하는 쪽의 부담을 줄이고 거절당한 쪽의 상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사용된 측면도 있지만, 어떠한 경우이든 간에 혼인의 조건으로 활용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2) 불혼(不婚)의 조건
불혼이란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성인 남녀라고 해서 모두가 혼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분이 맞아야 했고 성이 달라야 했으며 상중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을 필요로 했다. 이외에도 반역자의 집안과 전염병이 있는 경우 등도 혼인할 수 없는 사유에 포함되었다.
양천불혼(良賤不婚)은 양민과 천민 사이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시대 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신분 간에 차등질서의 틀이 엄격하게 시행되었고, 그것은 예라는 형태로 강조되었다. 양인과 천인으로 분화되었던 신분 형태가 조선후기에 이르러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네 계층으로 분화되었지만 신분을 넘나드는 혼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었다.
동성불혼(同姓不婚)은 동성끼리는 혼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이전 한국에서는 동성 간에도 자유롭게 혼인을 하였다. 신라에서는 왕족의 순수성을 보장받기 위해 권장되었고, 고려시대에도 사촌끼리 혼인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자학이 숭상되고 가례가 의례의 준칙으로 활용되면서 점차 동성혼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는 동성혼이 보다 강화되어 동성동본뿐만 아니라 성이 같다거나 이성이라도 근친이면 혼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집안에 상이 있으면 혼인할 수 없었다. 상중이란 슬픔을 표현하고 근신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혼사와 같은 기쁜 일과 병행할 수 없었다. 특히 부모의 상에는 극도의 슬픔을 표출해야 했다. 자식은 죄인이었고 상복을 입고 있는 동안 어떠한 길한 행위도 금지되었다. 이에 부모의 상중에 혼인하는 행위를 십악(十惡) 중에 불효로 간주하여 엄하게 처벌하였다.
3) 이혼 제도
한국에서는 까닭 없이 아내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고신을 거두고 처벌하였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이혼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였다. 남편에 의해 쫓겨났기 때문에 ‘출(出)’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출처(出妻)’는 협의 이혼이 아니라 남편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졌기에 다른 이혼형태와는 다르다고 할 수도 있다.
첫째,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 출처의 대상이 되었다. 아들이 없을 경우 가계를 계승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조상에 대한 불효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둘째, 말이 많은 경우도 이혼의 대상이 되었다. 대가족 제도에서 말을 많이 옮길 경우 가족 간에 화목을 깨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셋째,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종족의 순수성이 보장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혼의 대상이 되었고, 넷째,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한 경우도 불효로 간주되었으며 다섯 째, 부인의 시기와 질투 또한 종족 번성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하여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이외에도 도둑질한 경우와 질병이 있는 경우도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 이러한 일곱 가지 사유 대부분이 남존여비 사상과 남자의 가계를 중시한 종법적인 질서에 따라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권영한, 「사진으로 배우는 관혼상제」, 전원문화사, 1998
남상민, 「우리나라의 전통 혼례」, 예학, 2003
려증동, 「전통혼례」, 문음사, 1996
문형진 외, 「세계의 혼인문화」,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5
배용파 편저, 「한국인의 관혼상제」, 온북스, 2006
-논문
문형진, 「혼례 속에 담긴 문화요소들과 그 의미를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방안
연구」, 역사문화연구 40, 2011
양민정,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전통/현대 혼례 활용의 상호 문화교육 연구 :
한국, 중국, 베트남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 2014
장정희, 「전통혼례 상차림의 장식에 관한 연구」, 부산여자전문대학 논문집
2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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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04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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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20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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