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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요양원 소개 및 사업 내용
Ⅰ. 요양원 소개
1. 00노인전문요양원은
2. 설립목적
3. 본원 특징
Ⅱ. 시설현황
1. 시설규모
2. 시설안내
3. 00가족소개
Ⅲ. 입소안내
1. 입소대상
2. 입소절차
3. 제출서류
Ⅳ. 사업소개 및 사업내용
1. 사업소개
2. 요양원 서비스 안내
Ⅴ. 로드맵
1.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2. 시설개방을 통한 이용증대사업
3. 종사자 교육을 통한 서비스향상
4.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5. 시설홍보 및 기타사업
Ⅵ. 자원봉사자 모집 및 후원안내
1.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2, 후원안내
제2장 요양원 사업 운영계획
Ⅰ. 운영방안 및 홍보방안
1. SWOT분석
2. 요양원별 비교분석을 통한 경쟁력 평가
Ⅱ. 00노인전문요양원 주요 사업계획
1. 운영의 전문화
2. 직원복지 후생면
3. 시설 홍보 및 이미지 개선
Ⅲ. 00노인전문요양원 세부 사업계획
1. 생활복지팀 사업계획
2. 건강관리팀 사업계획
3. 영양관리팀 사업계획
Ⅰ. 요양원 소개
1. 00노인전문요양원은
2. 설립목적
3. 본원 특징
Ⅱ. 시설현황
1. 시설규모
2. 시설안내
3. 00가족소개
Ⅲ. 입소안내
1. 입소대상
2. 입소절차
3. 제출서류
Ⅳ. 사업소개 및 사업내용
1. 사업소개
2. 요양원 서비스 안내
Ⅴ. 로드맵
1.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2. 시설개방을 통한 이용증대사업
3. 종사자 교육을 통한 서비스향상
4.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 제공
5. 시설홍보 및 기타사업
Ⅵ. 자원봉사자 모집 및 후원안내
1. 자원봉사자 모집안내
2, 후원안내
제2장 요양원 사업 운영계획
Ⅰ. 운영방안 및 홍보방안
1. SWOT분석
2. 요양원별 비교분석을 통한 경쟁력 평가
Ⅱ. 00노인전문요양원 주요 사업계획
1. 운영의 전문화
2. 직원복지 후생면
3. 시설 홍보 및 이미지 개선
Ⅲ. 00노인전문요양원 세부 사업계획
1. 생활복지팀 사업계획
2. 건강관리팀 사업계획
3. 영양관리팀 사업계획
본문내용
바닥의 구석구석을 문지른다.
- 바닥에 호스로 물을 끼얹어 세척액을 제거한다.
-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뿌려준다
- 물만 뿌려주어 바닥을 헹군다
- 물을 제거하고 바닥을 건조시킨다.
▶ 유리창/창틀
*청소장비 : 청소용 행주, 수세미
*세척제 : 중성세제
*청소주기 : 월1회
*청소방법
- 희석된 세척액을 적신 수세미로 닦는다.
- 깨끗한 물을 적신 청소용 행주로 닦은 후 그대로 건조시킨다.
- 여분의 물기를 제거하고 싶으면 유리창에 마른 청소용 행주를 사용한다.
▶ 환기후드
* 청소장비 : 수세미, 청소용 행주
* 세척제 : 일반 세척용, 기름때 제거용 세제 등
* 청소주기 : 월1회
* 청소방법
- 청소를 하기 전 후드 아래쪽 조리기구들을 비닐로 덮어둔다.
- 약 5분가량 그대로 방치한다.
- 물에 적신 청소용 행주로 그리스 카터를 닦아 낸다
- 세척액을 적신 수세미로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을 제거한다.
- 세척액을 헹군 후 깨끗한 마른 청소용 행주로 건조시킨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
- 동물사료
- 사료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에게 처리
- 농축산가 사료화
(3) 급식 운영의 실제
1) 급식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구성 : 원장, 사무국장, 영양사, 조리원, 입소어르신 2인
* 운영
- 월 2회 금요일 2시에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다.
- 건의사항 및 그 주간의 급식의 질을 평가한다.
- 어르신들의 기호 도를 파악하고 급식실내의 환경에 대한 정리 및 전 반적인 급식에 관한 사항을 같이 회의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인다.
2) 급식관리
① 위생관리
▶ 구입관리
* 급식품 구입에 있어서 가격, 수량, 신선도, 포장의 파손, 용기의 위생적 관리를 확인하며, 적정 구입 가격조사를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 육류, 어류, 난류 등은 신선도가 높은 것을 구입하여 가급적 당일 급식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냉장, 냉동 시설을 이용하여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가공조리된 것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적인 식품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구입하여 반드시 검식한 후 급식한다.
* 우유급식은 제조일자 확인 등 보다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냉장고에 0℃~10℃로 유지하도록 하며, 검식 후 급식하도록 한다.
▶ 보관관리
* 식품창고에 보관하는 식품은 장기 저장식품(곡류, 통조림류, 건어물 등)과 단기 또는 일시보관(감자류, 채소류, 김치류)을 구분하여 보관하되 통풍, 환기, 채광, 온도, 습도, 조절에 유의하여 변질을 방지한다.
* 창고에 보관한 식품은 항상 종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장을 비지하고 관리 한다.
* 식품창고의 식품은 깔판, 선반, 또는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거나 포장하여 보관한다.
* 식품창고의 출입구 및 창ㅇ구는 반드시 방충 방서 시설을 설치한다.
* 창고에는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위생적인 급식이 되게 한다.
▶ 조리 상의 위생관리
* 구입한 식품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고 조리한 음식은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 식품재료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손이나 도마 등의 용기를 청결히 하여 음식물이 조리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가능한 손으로 마지지 말고 젓가락이나 집게 등 기구를 사용하고 손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깨끗하게 한 후 조리하도록 한다.
*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매일 당일 급식식품 1인분을 완전한 기능을 가진 냉장시설에 72시간 이상 보존하여 사고 발생시에 원인규명의 자료가 된다.
* 채소 및 과일류는 농약, 기생충알 등이 붙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청결한 물로 제거한 다음 중성제제로 씻은 후 약 10분간 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세제의 잔량이 없도록 헹군다.
▶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 조리 장은 항상 채광, 환기, 통풍, 배수가 잘되게 하고 하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하며 쓰레기통은 내수성 자재로 한다.
* 조리 장에 쥐, 파리, 바퀴벌레 등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충, 방서 설비를 하며 개, 고양이 등의 접근을 방지한다.
* 조리대, 배식기구 등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사용 후에는 살균과 소독을 철저히 하여 보관한다.
* 행주는 매일 비누나 세제로 깨끗이 씻은 다음 가열 살균한 후 건조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고, 도마와 칼도 세제로 씻은 다음 열탕 속에서 살균 또는 염소 액으로 소독하고 건조시켜서 사용하도록 한다.
* 조리종사자 외에는 조리장내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 출입할 시에는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위생장화 등을 착용케 하고 출입하도록 한다.
*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제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조리 장 및 급식소 주변을 2개월 1회 이상 소독한다. 이 경우 살포되는 소독약품이 식품, 식기류, 조리기구, 식품 및 식기보관 시설 등에 오염되어 식품위생의 안전을 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소독계획 -자체소독: 월1회 이상 실시(환절기, 여름에는 수시 소독)
-열탕소독: 주1회 실시(식초열탕소독 후 전기 소독)
-방역소독: 2개월에 1회 실시
㉡식품류와 세제류는 반드시 분류해서 보관한다.
▶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관리
* 조리종사원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한다.
* 조리종사원은 항상 손을 청결히 하고, 정기적인 위생교육으로 위생습관을 기른다.
* 다음 질병에 감염 된 자는 급식 조리 및 배식활동에 참여치 않는다.
-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 제3종 전염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제외), B형간염(비활동성 감염 제외), 화농성질환, 피부병 및 기타 식중독 유발 질환 등
▶ 음료수 위생관리
- 음료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공공시험기관의 검사를 받아 음료수로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며 반드시 끓인 물(보리차)을 음료수로 공급한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
- 당일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사료로 처리하며 적합하지 못한 쓰레기는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를 이용하여 위생적인 처리를 한다. 또한 적정 조리와 적정량 배식으로 쓰레기의 양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바닥에 호스로 물을 끼얹어 세척액을 제거한다.
-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뿌려준다
- 물만 뿌려주어 바닥을 헹군다
- 물을 제거하고 바닥을 건조시킨다.
▶ 유리창/창틀
*청소장비 : 청소용 행주, 수세미
*세척제 : 중성세제
*청소주기 : 월1회
*청소방법
- 희석된 세척액을 적신 수세미로 닦는다.
- 깨끗한 물을 적신 청소용 행주로 닦은 후 그대로 건조시킨다.
- 여분의 물기를 제거하고 싶으면 유리창에 마른 청소용 행주를 사용한다.
▶ 환기후드
* 청소장비 : 수세미, 청소용 행주
* 세척제 : 일반 세척용, 기름때 제거용 세제 등
* 청소주기 : 월1회
* 청소방법
- 청소를 하기 전 후드 아래쪽 조리기구들을 비닐로 덮어둔다.
- 약 5분가량 그대로 방치한다.
- 물에 적신 청소용 행주로 그리스 카터를 닦아 낸다
- 세척액을 적신 수세미로 잘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을 제거한다.
- 세척액을 헹군 후 깨끗한 마른 청소용 행주로 건조시킨다.
▶ 음식물쓰레기 처리
- 동물사료
- 사료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자에게 처리
- 농축산가 사료화
(3) 급식 운영의 실제
1) 급식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 구성 : 원장, 사무국장, 영양사, 조리원, 입소어르신 2인
* 운영
- 월 2회 금요일 2시에 정기적인 회의를 갖는다.
- 건의사항 및 그 주간의 급식의 질을 평가한다.
- 어르신들의 기호 도를 파악하고 급식실내의 환경에 대한 정리 및 전 반적인 급식에 관한 사항을 같이 회의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인다.
2) 급식관리
① 위생관리
▶ 구입관리
* 급식품 구입에 있어서 가격, 수량, 신선도, 포장의 파손, 용기의 위생적 관리를 확인하며, 적정 구입 가격조사를 위해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 육류, 어류, 난류 등은 신선도가 높은 것을 구입하여 가급적 당일 급식하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냉장, 냉동 시설을 이용하여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가공조리된 것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적인 식품과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구입하여 반드시 검식한 후 급식한다.
* 우유급식은 제조일자 확인 등 보다 신선한 것을 구입하여 냉장고에 0℃~10℃로 유지하도록 하며, 검식 후 급식하도록 한다.
▶ 보관관리
* 식품창고에 보관하는 식품은 장기 저장식품(곡류, 통조림류, 건어물 등)과 단기 또는 일시보관(감자류, 채소류, 김치류)을 구분하여 보관하되 통풍, 환기, 채광, 온도, 습도, 조절에 유의하여 변질을 방지한다.
* 창고에 보관한 식품은 항상 종류와 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장을 비지하고 관리 한다.
* 식품창고의 식품은 깔판, 선반, 또는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거나 포장하여 보관한다.
* 식품창고의 출입구 및 창ㅇ구는 반드시 방충 방서 시설을 설치한다.
* 창고에는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항상 위생적인 급식이 되게 한다.
▶ 조리 상의 위생관리
* 구입한 식품은 불순물이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고 조리한 음식은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한다.
* 식품재료를 취급할 때에는 항상 손이나 도마 등의 용기를 청결히 하여 음식물이 조리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식품을 조리할 때에는 가능한 손으로 마지지 말고 젓가락이나 집게 등 기구를 사용하고 손으로 취급할 경우에는 깨끗하게 한 후 조리하도록 한다.
*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를 대비하여 매일 당일 급식식품 1인분을 완전한 기능을 가진 냉장시설에 72시간 이상 보존하여 사고 발생시에 원인규명의 자료가 된다.
* 채소 및 과일류는 농약, 기생충알 등이 붙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청결한 물로 제거한 다음 중성제제로 씻은 후 약 10분간 물에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 세제의 잔량이 없도록 헹군다.
▶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 조리 장은 항상 채광, 환기, 통풍, 배수가 잘되게 하고 하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하며 쓰레기통은 내수성 자재로 한다.
* 조리 장에 쥐, 파리, 바퀴벌레 등 해충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충, 방서 설비를 하며 개, 고양이 등의 접근을 방지한다.
* 조리대, 배식기구 등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사용 후에는 살균과 소독을 철저히 하여 보관한다.
* 행주는 매일 비누나 세제로 깨끗이 씻은 다음 가열 살균한 후 건조시켜서 사용하도록 하고, 도마와 칼도 세제로 씻은 다음 열탕 속에서 살균 또는 염소 액으로 소독하고 건조시켜서 사용하도록 한다.
* 조리종사자 외에는 조리장내 출입을 금지하고 부득이 출입할 시에는 위생복, 위생모, 마스크 위생장화 등을 착용케 하고 출입하도록 한다.
* 전염병 예방법 제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제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조리 장 및 급식소 주변을 2개월 1회 이상 소독한다. 이 경우 살포되는 소독약품이 식품, 식기류, 조리기구, 식품 및 식기보관 시설 등에 오염되어 식품위생의 안전을 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소독계획 -자체소독: 월1회 이상 실시(환절기, 여름에는 수시 소독)
-열탕소독: 주1회 실시(식초열탕소독 후 전기 소독)
-방역소독: 2개월에 1회 실시
㉡식품류와 세제류는 반드시 분류해서 보관한다.
▶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관리
* 조리종사원은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한다.
* 조리종사원은 항상 손을 청결히 하고, 정기적인 위생교육으로 위생습관을 기른다.
* 다음 질병에 감염 된 자는 급식 조리 및 배식활동에 참여치 않는다.
-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 제3종 전염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제외), B형간염(비활동성 감염 제외), 화농성질환, 피부병 및 기타 식중독 유발 질환 등
▶ 음료수 위생관리
- 음료수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공공시험기관의 검사를 받아 음료수로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후 사용하며 반드시 끓인 물(보리차)을 음료수로 공급한다.
▶ 음식물 쓰레기 처리
- 당일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는 가축사료로 처리하며 적합하지 못한 쓰레기는 쓰레기 분리수거 봉투를 이용하여 위생적인 처리를 한다. 또한 적정 조리와 적정량 배식으로 쓰레기의 양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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