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과삶 1B)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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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숲과삶 1B)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개념
3.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도입과정
4.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의미
5.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한계
6.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
7.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방향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이 마련되어 70년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14개의 권역 중 도시 확산의 우려가 적은 7개 도시권 (춘천권,전주권, 광주권, 여천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은 전면해제를 하였고, 나머지 7개 대도시권(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창진권)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하여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여 부분해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광역 대도시권의 해제대상지역인 조정가능지역은 개발수요와 개발제한구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제를 추진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조정 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지역은 7개 대도시권에 환경 평가 1~3등급지(우선해제지역제외)로서 대도시권의 도시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계속 유지되게 되었다.이후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다.
1999년 9월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안)수립지침”
에 의해 설정되었던 인구 1,000인 이상, 주택 300호 이상인 대규모 취락이라는 해제
기준이 설정되었다가, 2001년 9월에는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주택호수 20호이상의 집단취락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가 가능하게 확대되었다.
8. 결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및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일정수준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다. 개발제한구역제도 역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적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적지 않은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가져 온 것은 사실이다.
미국 법학에서는 공용제한으로 인한 침해가 과도하면 규제적 수용으로 보고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사적 재산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손실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주(州)가 많이 있다. 독일의 전통적인 경계이론에 의하면 공용제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침해가 사회적 제약을 넘어 특별한 희생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로 보고 분리이론에 의하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형성하는 규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도하면 당해 규율은 위헌이며 그러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일반적 계획제한을 받는 토지는 그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보상 평가 시에 당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상황을 전제로 보상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의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입게 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8년에 헌법재판소는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는 합헌이지만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없이 수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며,동 법률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로서 그의 토지가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사용 또는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제도를 규정하였다.이러한 매수 청구의 이면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는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의 침해가 보상을 요하는 재산권의 침해라는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매수청구제도는 일률적인 금전보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대체적인 손실보상 수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의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 기준에는 매수청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적(人的)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
제도가 지나치게 권리구제만을 앞세우게 되면 정부에서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마련되고 있는 매수청구제도는 그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손실보상의 일환인 매수청구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와 동일하게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 평가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
9. 참고 자료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법령집」, 건설교통부, 2012.
건설교통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지침」, 건설교통부, 2013.
건설교통위원회, 「그린벨트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보장, 공존을 위한 정책 대안 연구」, 건설교통위원회, 2010.
권용우, “그린벨트 해제 이후의 국토관리정책”, 지리학연구, 한국지리교육학회, 제38권 제3호,2014, pp. 241-258.
권용우, 「수도권공간연구,」한울, 2012.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제20집, 제2호, 2013. 8, pp. 145-175.
김현주, 최진우, 강신겸 공저,「개발제한구역의 보존 및 활용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8.
박영주, “그린벨트 규제의 딜레마와 개선방안”, 인문논총, 동신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7, 2010.12, pp. 55-69.
양승우, 이상경, 정창무, 배정남,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정방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연구”,서울도시연구 제7권 제3호, 2011, pp.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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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3.27
  • 저작시기2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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