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_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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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거관리_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위원회,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다음 각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을 찾아 분석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관리비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감사원에 위탁하여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검색하여, 1) ‘K-apt 체계’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검색해 보고, 이용자 입장에서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하시오.

2.2. 공동주택 하자 분쟁과 관련하여 원활한 분쟁 해소를 위해 ‘하자관리정보시스템(http://www.adc.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하자분쟁조정(제도)란 무엇이며, 그 기능과 효력은 무엇인가, 2)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된 분쟁사례 혹은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2.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서를 미제출 하거나 기타 직권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이 된다. 여섯 번째와 열한 번째는 조정서를 교부하는 단계이다. 아홉 번째는 조정안 제시로 조정완료 후에 해당이 된다. 그 뒤로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거나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는 두 가지 경우를 거치게 되는데 만일 조정이 성립이 되면 조정서 교부를 하게 되고 이는 재판 상화해와 동일 효력을 가지게 된다.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사업 주체가 하자존재부인시나 하자심사를 신청하게 되며 민사소송까지 넘어갈 수 있다. 분쟁조정기간은 전용부분부터 60일까지이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공용부분은 90일이며 이 또한 30일 연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3. 공동주택의 관리 지원은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myapt.molit.go.kr)을 운영하고 있다. 1)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이며, 2)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 설명하시오.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공동 주택 관리법 제 86조 제1항을 토대로 설립이 되어있다. 설립 목적은 공동 주택관리에 있어서 좀 더 투명화고 또 효율적인 것을 위해서 누리고픈 아파트 공동체 생활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데 있다. 그 사업내용에서는 첫 번째로는 공동 주택 관리와 민원 상담이다. 그 안에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과 운영 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다. 자치 관리 기구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기타 공동주택관리업무 일반사항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관리 행정, 회계, 시설관리 등 관리주체 업무 진단서비스를 하는데 주 내용은 모범적 관리주체 양성 및 효율적 관리기법 전파를 하는 데 있다. 세 번째는 공동주택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업무에 대한 기술자문서비스를 하는데 그 안에서는 공사설계, 발주, 시공감리, 장기 수선 계획 등 자문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주로 관리 기관은 주관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운영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있다. 관리기관은 관리기획부와 관리지원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관리기획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운영계획 수립과 공동주택관리 종합교육계획 수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연구 및 제도개선 등 정책건의 등을 하고 있으며 관리지원부는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콜센터를 운영하고 고객상담, 지원 및 민원접수, 상담을 하고 있다. 관리진단 및 자문 대상단지 선정, 사업운영 총괄도 하고 있다.
3. 결론
만일 입주예정자인데 하자심사를 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사업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입주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 할 수 있으며 입주자라는 정의는 그 집에 들어가 살지는 않아도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인도받은 소유자를 말한다. 입주 예정자도 대금을 다 납부했더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주예정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청구권이 없다. 하자 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자 보수 불이행 사실을 봤을 때는 해당지방자치 단체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 단체는 신고 받은 불이행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만일 하자보수를 불이행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4. 참고문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하지 관리정보 시스템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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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7.03.28
  • 저작시기201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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