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_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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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법_ (1) 의약분야나 생명공학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결과물도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우리 특허법이 규정한 ‘발명’에 반드시 해당하여야 한다. 그럼 우리 특허법상 ‘발명’이란 무엇인지 3가지 개념요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생명공학의 의미

Ⅱ. 특허권의 의의
1. 의미
2. 발명의 개념요소

Ⅲ. 인간복제와 법적제약
1. 발명의 해당여부
2. 법적 제약

Ⅳ. 생명공학 발명의 유형과 기탁제도

Ⅴ. 소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인간복제에 대한 법적 제약을 가하고 있다.
Ⅳ. 생명공학 발명의 유형과 기탁제도
1. 생명공학 발명의 유형
생명공학 발명의 유형에는 식물발명 이외에도 미생물발명, 동물 관련 발명, 유전자나 DNA 단편에 대한 발명, 단백질관련 발명, 항체관련 발명 등이 있다. 미생물 발명은 단일세포와 균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소 생활 단위를 이루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으로서 신규 미생물을 발명하거나 발효음식물 등에 적용 가능한 이용 방법 등을 발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각 분과는 유형의 제목이 상기하는 바와 같이 해당 생물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쓰임 혹은 유영성을 발견 혹은 발명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기탁제도
미생물 발명 혹은 미생물 특허의 영역에는 소위 ‘미생물 기탁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미생물의 경우 구조가 복잡하고 무기물이 아니라 살아 있는 생명체임으로 특허를 신청할 때 특허 명세서에 타인이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출원된 미생물을 공인된 기관 등에 기탁하고 공개 후에는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를 기탁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 시행령 제2조에 미생물 기탁 관련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시행령 제3조에서는 미생물 관련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제4조에는 미생물 분양관련, 시행규칙 제22조에는 미생물의 수탁번호 변경신고, 시행규직 제23조에는 미생물 시료의 분양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과정은 아래의 도표와 같이 이루어진다.
Ⅴ. 소결
생명공학의 문제는 다른 자연과학의 분과와는 달리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그리고 특정 종교와 가치관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며 양립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있어 매우 논쟁의 가능성이 큰 영역이다. 하지만 생명공학이 불치병의 치료
및 수명의 연장 등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막대한 혜택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금지 및 특허의 불허는 연구 및 발명 의욕을 저하시키고 과학기술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인간복제와 같이 극단적인 분과처럼 인간의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훼손시키는 분야는 특허를 금지하되 그 외 생명공학 분야는 정확하고 통일 된 기준을 정립하여 그 틀 내에서 연구가 지속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Ⅵ. 참고문헌
『생명공학발명과 특허』 조명선
『우리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에 관한 고찰』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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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7.04.07
  • 저작시기201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23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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