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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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유전자조작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이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본 론 1
1.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정의와 현황 1
(1)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정의 1
(2)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재배현황 2
(2)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활용분야 5
2.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5
(1) 유전자조작식품(GMO)의 국내 이용실태 5
(2)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안정성 문제 6
1) 건강 위해성 6
2) 생물 다양성의 파괴 7
3) 농약 사용의 증가 8
4) 다국적 기업의 식량시장 지배 9
3. 세계 주요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관련 정책 9
(1) EU 9
(2) 미국 10
(2) 한국 10
4.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입법동향 11
(1) 국제적 동향 11
(2) 유전자조작식품(GMO) 관련 국내법 현황 12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2
2) 「식품위생법」 14
3) 「농수산물품질관리법」 14
4) 「사료관리법」 15
(3) 유전자조작식품(GMO) 관련 국내법의 문제점 16
1) 유전자조작식품 법령용어의 일관성 결여 16
2)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도의 문제점 17
5. 유전자조작식품(GMO)과 소비자의 권리 제고 방안 18
(1) 유전자조작식품 안전성 평가 강화 18
(2) 피해구제 및 복구 관련 법령 제정 20
(3) GMO 표시제 확대를 통한 알권리 보장 20
1) 원료기반 GMO 표시제도 관리체계 도입 21
2) 식품 원재료 全성분을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 22
3) 전 세계적으로 유통 가능한 모든 GMO 작물로 표시대상 확대 22
4) 비의도적 혼입치 표시기준의 하향 조정 필요 23
4) 표시의무자 확대 24
Ⅲ. 결 론 11
Ⅴ. 참고문헌 11

본문내용

같이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은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원료기반의 표시제도」(Origin base)의 도입과 함께, 원료순위와 상관없이 제품에 사용된 모든 원재료가 표시대상에 포함되도록 표시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입ㆍ생산이 승인된 7개 작물 또는 이를 주요 원재료로 가공한 식품에 한해서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표시의무가 없는 나머지 11개 GMO 작물은 국내 수입ㆍ유통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통 가능한 GMO 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표시범위를 확대’하여 미 승인된 GMO 또는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GMO 작물이 국내에 유통될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GMO 식품에 대한 비의도적 혼입치를 기준을 강화하고, GMO 표시 제도를 무조건적 표시제로 강화하여,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선택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유전자조작생물체에 대한 피해구제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GMO로 인한 대규모적인 피해 사례는 없었으나, 그 잠재적 위험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과학적 증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GMO의 피해사실이 여러 번 보고되었으므로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분야는 침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 양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환경예방과 피해보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 유전자조작농산물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체와 환경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을 측정하는 안전성을 촉진하는 입법이 필수적 권오희, “GMO특허 현황분석 및 전망”, 지식재산21, 제85호, 2004. pp. 54.
이라는 것이다. 유전자조작생물체의 경우에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보는 방안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홍완식, “유전자변형작물과 환경입법”, 환경법연구 제26권 3호, 2004, pp. 289.
전 세계적인 GMO 농산물 생산량 증대와 함께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안전성 검증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GMO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입증은 물론, 국제적인 규제시스템이 불비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국가별로 GMO 관련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전성 평가, 표시기준의 수립, 이용과 규제 등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GMO 문제는 「안전한 소비의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안전한 소비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가능한 문제이다.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2호.

가지고,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제1호.
를 가진다. 이를 위해 소비자는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할 물품이나 용역을‘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상품의 내용이나 사용방법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역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GMO 식품에 대한 「건전하고 안전한 소비」는, 개인적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제고와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권리이므로,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 보장을 위해 정책적, 제도적 우선 순위가 두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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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완식, “유전자변형작물과 환경입법”, 환경법연구 제26권 3호, 2004
KBCH 동향보고서 “국가별바이오안전성동향 : 2012년 GM작물 재배 현황”, 554 무역연구 제10권 제1호 201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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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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