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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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기초생활 보장기준의 설정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5.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방안
6.참고 자료

본문내용

경우 수급권자는 자신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적으로 삭감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어 수급권자에게 탈락하는 사례가 많다. 더욱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간주부양비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단이 소득과 재산의 정도가 최저생계비의 130% 정도에 불과한, 빈곤선을 갓 벗어난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이다. 이들을 '부양능력 미약'으로 간주하고 부양을 강제하는 것은 빈곤의 도미노 현상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이는 정책적 편의를 위한 것일 뿐 현실적인 부양능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심지어 수급권자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빈곤층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기준의 개선방안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정책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부양의무자 범위 기준을 유지·축소하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첫 번째 원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 포괄성을 높혀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두 번째 원칙은 부양의무자와 피부양자 간의 실제적인 상호관계, 즉 부양실태를 반영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세 번째 원칙은 재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부모 혹은 성년 자녀를 부양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훼손하지 않을 정도의 생활수준을 도출하는 방식은 소득계층별 가계수지와 부양의식 및 실태 조사를 통한 비용 추계에 근거한다. 부양능력 판정 소득기준의 목표는 표준가구의 중위소득 또는 평균소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소득과 가구원수가 주택가격과 순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을 부양의무자 재산의 기본 재산으로 설정한다. 기본 재산의 목표는 기본재산액을 인상하는 방식과 소득환산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소득기준의 개선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선 일반가구 생활수준과의 격차를 축소하거나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득기준의 개선과 관련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현행 최저생계비는 중소 도시에 적용되는 금액을 지역별 생계비의 편차를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물가가 비싼 대도시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단일 기준의 최저생계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현행 중소도시 최저생계비를 전국에 적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재산기준은 '기본재산액 수준'과 '잉여재산의 소득환산율'로 이루어지는데, 최근에 기본재산액 수준을 인상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 충분치 못한 상황이고, 소득환산율의 비수급자들이 생활실태를 보면 비현실적이다. 재산기준을 개선하는 방법은 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것과 재산인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있다. 따라서 최저 주거기준에 준하는 주거용 재산은 재산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소득으로 환산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 탄생한 공공부조제도이다. 이 제도는 빈곤층의 소득보장과 자활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정말로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빈곤양상에 대비하기 위해 제도 또한 재정비 되어야 하지만 사회적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의 울타리에서 벗어난 빈곤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을 하고 있어도 빈곤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소득 뿐 아니라 건강, 교육, 주거 등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합적 빈곤층, 경제성장에 따라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득차이를 보이는 상대빈곤층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빈곤의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빈곤층들이 기초보장제도의 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면 진정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고 탈빈곤은 커녕 장기 빈곤층의 증가만 낳을 뿐이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지만 아직도 유럽 복지국가들과는 달리 가족의 사적 부양의무를 폐기하는 정도까지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원칙들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의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의 해소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대안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엄격한 부양능력 판정기준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조차 부양하기 벅찬 저소득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다는 위기에 대한 상황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단기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재의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 궁극적으로는 180%까지 인상하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부양능력 재산기준 특례도 부양의무자 가구와 수급권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이 합을 120%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의 목표로 소득기준의 경우 현재 최저생계비의 2.5-3.5배, 재산기준의 경우 수급권자 기본재산액의 3.5-6배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로 인하여 재정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역별 나아가 가구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6. 참고자료
김양순(2012).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만족도 영향요인 연구.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석조 (2008), 사회보장론, 양서원
변재관 외(2008),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백종만(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추진방향, 사회복지
이현주(200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10월호, 보건사회연구원
류정순(2006),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변재관 외(2014).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기본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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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5.21
  • 저작시기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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