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의 장점과 법 개정방향 ;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기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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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의 장점과 법 개정방향 ; 부동산신탁의 종류와 기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신탁이란?

2. 부동산 신탁의 역사적 발전
1) 영국
2) 미국
3) 우리나라

3. 부동산신탁의 기능과 역할
1) 부동산신탁의 기능
2) 부동산신탁의 역할

4. 부동산신탁의 종류
1) 관리 및 처분신탁
2) 토지신탁(개발신탁)
3) 담보신탁

5. 부동산 신탁의 대상
1) 부동산 신탁재산의 범위
2) 토지거래 허가와 신탁
3) 농지 신탁의 제한

6. 부동산 신탁의 장점
1) 이용 상의 장점
2) 국·공유지 부동산신탁의 장점

7. 부동산 신탁법의 개정 방향
1) 신탁의 정의규정의 정비
2) 신탁재산의 범위 확대 및 신탁선언의 신설
3) 신탁 공시방법의 개선
4) 신탁재산의 파산능력 인정
5) 위탁자의 지위의 변경의 허용
6) 수탁자의 충실의무 규정의 명문화
7) 수탁자의 책임재산한정특약
8)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
9) 신탁의 변경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신청과 별도로 신탁원부에 대한 열람 내지 발급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별도로 존재하는 신탁원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있어 용이한 공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탁등기 시 신탁원부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신탁원부에 기재할 사항들을 단순화시켜 부동산등기부 상에 직접 공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탁계약상의 주요 사항들을 부동산등기부상에 공시함으로서 근저당권이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같이 전국 어디에서나 쉽고 간단하게 신탁등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신탁재산의 파산능력 인정
신탁재산은 법인격이 없지만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란 점에서 신탁재산이 그 채무에 비해 과소하게 된 때 채권자간의 공평한 변제를 위하여 신탁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5) 위탁자의 지위의 변경의 허용
현행 신탁법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동산신탁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대법원 등기예규 및 선례에서 위탁자의 변경등기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위탁자 지위의 이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위탁자의 신탁감독권능을 고려할 때 특히 타익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신탁의 장점이 자유로운 신탁 설계를 통한 유연성과 탄력성에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당초 위탁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수탁자의 충실의무 규정의 명문화
신탁은 타인의 인격을 차용하는 제도이며, 타인인 수탁자에 대한 특별한 신임관계에서 신탁은 출발한다. 점점 복잡화해지는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재산권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수탁자에게는 엄격한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마땅하다. 수탁자의 선관주의의무만으로 규율하기엔 수탁자의 권한 남용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수익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크다.
7) 수탁자의 책임재산한정특약
신탁이 타인의 재산관리제도라는 점에서 수탁자에게 다른 제도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내지 손해에 대하여 신탁재산뿐만 아니라 수익자에게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3자인 경우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재산만이 아니라 자기의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때론 그 부담이 너무 가혹하여 수탁자 자신이 도산의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 설정 시 위탁자와 신탁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한정하는 특약을 체결하여 과중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한다. 수탁자의 업무범위를 합리화하는 것이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상으로도 수탁자의 책임을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박종희, 2009).
8)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
수익자의 수익권은 일신 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 양도가 가능하다. 현행법제하에서 수익권은 지명채권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지명채권 양도방식에 의해 양도하게 된다.
수익권을 유가증권화하여 유통시킨다면 특히 담보신탁의 경우 자산 유동화와 함께 저당권이 유통성을 가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위탁자가 스스로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유자저당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수익권의 증권화 방안은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9) 신탁의 변경
특히 부동산신탁의 경우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당초 신탁설정당시에 예견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신탁법은 신탁의 변경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의 변경(신탁법 제36조)’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신탁 내,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신탁 사항을 변경해야 할 사정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탁변경절차를 보다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탁행위에서 정함이 없거나 당사자들의 전원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신탁변경이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며, 신탁의 목적에 반하지 않고 이익을 해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위탁자나 수익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연하고 신속한 신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박종희, 2009).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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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01
  • 저작시기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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