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관련법] 소비자관련법 제정 및 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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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관련법] 소비자관련법 제정 및 주요내용,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관련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소비자 관련법 제정

II. 소비자보호법

III. 약관규제법
1. 약관이란?
2. 약관의 유형
3. 약관의 기능
4. 약관규제
5. 약관규제의 일반적인 원칙
6. 약관규제 절차 및 현황

IV. 할부거래법
1. 판매자의 고지의무와 할부계약 서면주의
2.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3. 할부계약해제 요건 및 손해배상청구금액

V. 방문판매법
1. 방문판매
2. 통신판매
3. 다단계 판매
1) 다단계판매란?
2)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판매의 차이
3)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사항
4)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청약철회제도

VI. 전자상거래 관련법
1. 전가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개념
2. 조작실수 등의 방지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4. 배송 사업자의 협력
5. 사이버몰 및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6. 청약확인
7. 청약철회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사업자 또는 그 피용인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한데 반해, 자동화거래의 경우에는 정정을 위한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3)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화보
이 법 에서는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 지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결제수단 발행자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 보험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이를 권장하도록 하였다. 사업자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대금의 지급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수단 발행자 전자결제 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대금 지급 관련자는 관련 정보의 보안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은 전자적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후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든지 소비자가 전자적 대금 지급과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배송 사업자의 협력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배송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므로, 배송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소비자는 배송과 관련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법 에서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등의 배송을 행하는 사업자는 배송 과정의 사고 장애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분쟁의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사이버몰 및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표시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신원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6) 청약확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신청을 하면 바로 주문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재고 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가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간에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7) 청약철회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건 없는 청약철회제도를 수용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은 소비자가 7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법 제17조 3항). 한편, 소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예 : 신문이나 잡지 등).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예 :CD, 소프트웨어 등)
■ 기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청약철회를 행한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하고,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에게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반환비용을 통신판매 업자가 부담한다.
참고문헌
정서지배 소비자행동 / 안광호 저 / 학현사 / 2011
소비자행동 이해와 적용 / 황병일, 박승환 저 / 대경 / 2012
문화와 소비자 행동 / 정은경 권수미 저 / 에듀컨텐츠휴피아 / 2011
소비자행동론 / 김종의, 김소영 외 3명 저 / 형설출판사 / 2013
전략적 소비자행동론 / 김영균 저 / 두남 / 2014
마케팅 관리론 / 김철중, 이종현 저 / 형설출판사 / 2015
소비자 의사결정 / 안광호, 곽준식 저 / 학현사 / 2011
현대 소비자행동론 / 신지용 저 / 탑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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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05
  • 저작시기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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