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서비스업의 분류(부동산거래정보사업, 부동산정보제공업, 부동산인터넷광고대행업, 부동산프로그램공급업, 부동산전자상거래업, 온라인부동산교육사업, 부동산정보조사대행업, 부동산정보컨설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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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정보서비스업의 분류(부동산거래정보사업, 부동산정보제공업, 부동산인터넷광고대행업, 부동산프로그램공급업, 부동산전자상거래업, 온라인부동산교육사업, 부동산정보조사대행업, 부동산정보컨설팅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정보서비스업의 분류

I. 부동산거래정보사업

II. 부동산정보제공업

III. 부동산인터넷광고대행업

IV. 부동산인터넷사이트개발업

V. 부동산프로그램공급업

VI. 기타 사업
1. 부동산전자상거래업
2. 온라인부동산교육사업
3. 부동산정보조사대행업
4. 부동산정보컨설팅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램공급업은 부동산전문가의 PC나 서버(Server)에서 부동산 전문가 혹은 전문가가 고용한 직원들이 업무 수행의 목적을 위해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는 점에서 인터넷사이트구축이 필요한 부동산인터넷사이트 개발업과 구분된다.
6. 기타 사업
1) 부동산전자상거래업
부동산전자상거래(Real Estate Electronic Commerce)란 인터넷과 같은 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위한 제반 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전자상거래업(Real Estate Electronic Commerce Business)이란 부동산에 대한 전자상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므로 인터넷과 같은 통신네트워크를 통하여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변경을 위한 제반행위를 알선하는 업무로 정의할 수 있다.
부동산전자상거래업은 부동산에 대한 판매나 임대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부동산의 판매업자나 임대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판매나 임대 업무를 단순히 인터넷을 통하여 실현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거래로 인해 별도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전자상거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부동산전자상거래업을 구현하기 위한 여러 부동산전문가의 시도는 많았으나, 세계적으로 부동산전자상거래업이 성공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동산전자상거래업은 산업분류표상 부동산중개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분류표상 부동산 중개업(70221)이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데 관련된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판매 중개 서비스는 물론 부동산판매 대리업, 건물거래 중개업, 부동산 임대 중개업, 토지 임대 중개업, 부동산 소유권조사서비스까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부동산전자상거래업이란 수수료나 계약에 의거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중개 또는 대리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수행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온라인부동산교육사업
온라인부동산교육사업(Real Estate Online Education Business)이란 부동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교육을 인터넷을 통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 강좌나 공동주택관리사 강좌, 부동산경매 강좌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온라인교육사업자들이 다양한 온라인부동산교육사업을 계획하고 시도하고 있으나, 오프라인(Offline)을 통한 현장교육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따름이며, 온라인부동산교육사업만을 통해 독자적 채산성을 구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부동산교육사업의 참여자나 수강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온라인부동산교육사업 역시 부동산정보서비스업의 일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동산정보조사대행업
부동산정보조사대행업(Real Estate Information Investigation Agency Business)이란 부동산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대행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부동산정보제공업이 비교적 다수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 조합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비해 볼 때, 부동산정보조사대행업은 특정인에게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동산정보조사대행업은 정보 제공자의 공신력이나 수집업무량에 대비한 적정 보수의 실현가능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로 구현되고 있지 않은 업무다. 그러나 부동산전자상거래 서비스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고 다양한 부동산정보조사대행업자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부동산전자상거래업이 활성화될 경우 사업타당성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부동산전자상거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도인이 주장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만 믿고 거래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매도인이 주장하는 정보가 신뢰성이 높은 것을 증명해 주거나 신뢰성이 높은 제3자가 매도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여 인터넷에 등록할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부동산정보조사대행업무는 부동산전자상거래업의 발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직업이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전자상거래업이 발달할 경우 상당수 중개업자 등은 부동산정보조사대행업무자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점에서 부동산정보조사대행업무는 기존의 중개업자의 업무와 유사하나, 조사한 문자나 화상, 그림 등의 정보는 디지털화(Digitalizing)되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부동산정보서비스업의 일종으로 구분한 것이다.
4) 부동산정보컨설팅업
부동산정보컨설팅업(Real Estate formation Consulting Business)이란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부동산정보의 수집과 분석, 부동산정보서비스업의 경영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담당하는 전문가의 업무를 의 미한다.
부동산정보컨설팅업의 수요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정보를 대량 혹은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정보컨설팅이 영업적으로 행해지는 사례는 보기 어려우나, 향후 부동산정보서비스업의 발달에 따라 구현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판단된다. 이런 면에서 부동산정보서비스업의 발달은 부동산정보컨설팅업의 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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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05
  • 저작시기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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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2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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