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서비스시설(정신보건기관-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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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신건강서비스시설(정신보건기관-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신건강 서비스시설(정신보건기관)

I. 정신보건센터
1. 대상
2. 종류 및 사업내용
3. 시설기준
4. 인력기준

II. 알코올상담센터
1. 대상
2. 종류 및 사업내용
3. 시설기준
4. 인력기준

III. 사회복귀시설
1. 대상
2.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1) 생활훈련시설
2) 작업훈련시설
3) 종합훈련시설
4) 주거시설
3. 시설기준
1) 설치기준
2) 수용인원
4. 인력기준

IV. 정신요양시설
1. 대상
2. 종류 및 사업내용
3. 시설기준
4. 인력기준

V. 정신의료기관
1. 대상
2. 시설기준
3. 인력기준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관계를 포함한 사회기술, 증상관리, 시간관리 ,용돈관리, 외모관리 등 일상적인 생활훈련을 실시한다.
직업재활사업 :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정신장애인들이 직업상담을 통해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작업 및 임시취업, 지원고용 등을 실시한다. 특히 창업모형인 EM 실천(정신장애인 인쇄제본업)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직업재활을 활성화한다.
지역사회조직 및 교육 : 관련기관과의 워크숍, 협조체계 형성 등을 통해 지역 내 기존 서비스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가용자원을 활용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정신장애인 가족모임 형성, 지역사회 교육, 지역자문위원 구성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지지체계를 형성한다.
자원봉사자관리 사업 :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모집 훈련하여 프로그램에서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후원자관리 사업 : 지역 내 단체/조직 또는 대인 후원자를 개발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정신장애인 중에서 적정 대상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며, 후원자의 동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특별행사 : 클라이언트 및 그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 간의 친목 도모 및 자조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이 밖에도 알코올중독자 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내 일반주민, 문제음주자, 알코올중독자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며, 절주 클리닉 사업과 집약적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 알코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예방 및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울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 보효 수급자인 경우는 무료로 제공되며, 다른 일반인들은 한 달에 법정요금인 44,600원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다. 재가사례관리 대상자는 주로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인 반면에, 기관에 와서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이 의료보험환자로 법정요금을 내고 서비스를 받고 있다.
IV. 정신요앙시설
정신요양시설은 정신보건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정신의료기관과는 달리 서비스의 주 대상은 만성 정신장애인이다. 사업의 목적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정신요양시설은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시 도지사이며 허가사항 중 중요 사항(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시설소재지, 입소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1. 대상
첫째,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당해 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둘째,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당해 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 셋째, 정신과전문의에 의하여 정신요양시설에 입소가 필요하다고 진단된 정신질환자로서, 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는 자이다.
2. 종류 및 사업내용
서비스는 크게 요양보호와 작업치료 및 사회복귀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요양보호는 환자의 건강유지와 정서함양 및 효과적인 요양을 위하여 일정표에 의한 적절한 운동과 오락 등 규칙적인 생활 제공 및 급식 등이며, 작업치료와 사회복귀훈련은 작업지도원에 작업치료 일지에 따라 1일 6시간, 1주간 30시간 이내에서 제공하고 있다.
3. 시설기준
설치기준은 첫째,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곳에 설치한다. 둘째, 입소자의 요양보호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을 구비한다. 셋째, 거실의 실제 면적은 입소자 1인당 3.3떫 이상으로 하고,1실의 정원은 10인 이하로 한다.
수용인원은 첫째,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1998. 6. 13) 후 신설 허가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한다. 둘째, 시 도지사는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입소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의 수와 입소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소하도록 할 수 있다.
4. 인력기준
정신요양시설의 인력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V. 정신의료기관
의료법 제30조 및 정신보건법 제12조에 의하여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급성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함으로써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 목적이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정신보건법 상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가 가능하며 설치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의사가 된다. 허위-신고권자는 시 도지사(병원허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원 신고)이 된다.
1. 대상
정신질환자로서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자에 해당된다.
2. 시설기준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3. 인력 기준
정신과전문의는 입원환자 60인당 1인(전공의는 전문의 0.5인 간주)이어야 하며, 간호사는 입원환자 13인당 1인(정원의 1/2범위 안에서 간호조무사로 갈음 가능)이어야 한다.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입원환자 100인당 1인(전문요원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 1년을 경과한 자는 전문요원 0.5인 간주)이며,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간주한다.
* 참고문헌
인간발달 / 박성연, 백지숙 저 / 파워북 / 2011
아동발달 / 이항재 저 / 교육과학사 / 2004
발달심리학 : 전생애 인간발달 / 정옥분 저 / 학지사 / 2014
심리학의 이해 / 방선욱 저 / 교육과학사 / 2003
아동심리학 / 김경희 저 / 박영사 / 2005
인간발달 / 조복희, 도현심 외 1명 저 / 교문사 / 2016
인간발달과 교육 / 이현림, 김영숙 저 / 교육과학사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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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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