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법 및 공인중개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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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중개업법 및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법제정의 의의 및 목적

II. 법 내용의 주요골자
1. 업무
1) 업무의 범위
2) 사무소의 설치 등
3) 인장등록
2.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
3. 손해배상책임
4. 중개수수료 등
5. 공인중개사 제도

III. 공인중개사 제도
1. 응시자격
2. 시험방법
3. 시험내용 등
4. 시험실시와 합격자 결정

IV.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0.15-0.8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5) 공인중개사 제도
부동산 중개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공인자격제를 채택하여 공신력을 제고시키되 일시에 자격자에 국한된 허가제를 시행할 경우 인력의 미비에 따른 중개업무의 마비와 혼란 그리고 기존 소개업자의 대량 실직사태 등을 감안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자격자와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중개인제를 병행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항을 바꾸어 하기로 한다.
III. 공인중개사 제도
지금까지 자유방임적인 부동산 소개영업으로 인해서 제기되어 온 많은 문제점을 해소시키고 부동산 중개업자의 품위 보전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자율적으로 준수해서 국민이 중개업자를 믿고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규제를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졌는바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응시자격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일 현재 20세 이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어야 한다.
2) 시험방법
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장하는 때에는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으며, 제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와 제1차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에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한다.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는 제2차 시험도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하는 제1차 시험 방법과 같다.
한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는 당해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영제 10조 6항).
3) 시험내용 등
제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을 제2차 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두는데 이의 시험과목은 [표 6-1]과 같다.
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내용
4) 시험실시와 합격자 결정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내용, 장소, 일시, 응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시행일 3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며,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필요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가능하다.
또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고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한편, 부정한 수단으로 시험에 응시했거나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 간 시험응시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당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중개업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개업자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받아야 한다. 그 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도 다시 개설등록을 받아야 하며,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 5년마다 등록의 갱신을 하는 제도는 개정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또한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제도 역시 폐지되었다.
한편,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리고 자격이 취소된 공인중개사는 그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
IV.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1993년 이래 개정된 중개업법(93.12.27, 법률 제4628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도 미국의 M.L.S.나 일본의 REINS와 같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부동산 중개의뢰계약(Listing Contract)이 전속중개계약 형태로 전환되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규칙 제14조의 3의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받을 수 있으며 물론 이중에는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고용이 필수 조건이다.
또한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중개업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참고문헌
부동산 투자의 정석 / 김원철 저 / 알키 - 2016
대한민국 부동산의 미래 / 김정섭 저 / 트러스트북스 - 2016
부동산과 세금 / 편집부 저 / 국세청 - 2017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 노영훈 저 / 한국조세연구원 - 2007
부동산학 / 노종천, 박성제 저 / 법문사 - 2008
부동산학 연구 / 이창석 이호병 외 3명 저 / 리북스 - 2015
부동산학 실무 / 송형국, 양종회 저 / 형설출판사 - 2013
부동산학개론 / 강병운, 조덕근 저 / 리북스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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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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