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노인의 일반적인 기준
2. 현재 노인의 일반적인 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정부의 의견
3. 나의 의견 – 찬성의견
1) 기대수명 증가
2) 근로능력 향상
3)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생활 필요자금 증가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현재 노인의 일반적인 기준
2. 현재 노인의 일반적인 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정부의 의견
3. 나의 의견 – 찬성의견
1) 기대수명 증가
2) 근로능력 향상
3)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생활 필요자금 증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연금은 60~65세에 받을 수 있으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생활고를 이유로 비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 등 열악한 근무조건과 농어업 및 단순노무 등의 업종에서 높은 비율의 근로자들이 노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퇴직연령도 65세 이상으로 동시 상향 조정함으로 고령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노후준비의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은퇴 연령이 70.3세라는 것은 노인 연령기준 재조정에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3)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생활 필요자금 증가
현재 24%의 가구만이 최소 노후생활 필요자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자녀교육비, 자녀결혼자금 및 빨라진 퇴직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준비 수단 1순위인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자기소득의 29.3%에 불구하고, 2060년에는 기금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완 수단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이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 퇴직연령을 65이상으로 동시에 재조정함으로서 고령자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연금 등을 통해 노후준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연금 수령 연령 조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노인의 일반적인 기준인 65세 이상을 70세나 7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퇴직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동시에 조정함으로서,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여 부족한 노후준비를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들을 생산계층으로 재흡수하고 사회적 역할을 제공함으로서 비대해지는 고령자계층의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건전화시키고, 노인 빈곤율, 경제난에 의한 노인 자살률, 노인 성범죄 등 노인계층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정완교(2011). 노인기준연령 조정의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윤석명(2011). 100세 시대의 인구전망과 정책지향점. 젠더리뷰.
고준기(2012).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심재진(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3)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생활 필요자금 증가
현재 24%의 가구만이 최소 노후생활 필요자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자녀교육비, 자녀결혼자금 및 빨라진 퇴직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준비 수단 1순위인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자기소득의 29.3%에 불구하고, 2060년에는 기금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완 수단인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가입이 부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 퇴직연령을 65이상으로 동시에 재조정함으로서 고령자의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연금 등을 통해 노후준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연금 수령 연령 조정도 검토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재 노인의 일반적인 기준인 65세 이상을 70세나 75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정부의 의견에 대해 찬반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노인 연령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퇴직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동시에 조정함으로서, 고령자에게 일자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여 부족한 노후준비를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들을 생산계층으로 재흡수하고 사회적 역할을 제공함으로서 비대해지는 고령자계층의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를 건전화시키고, 노인 빈곤율, 경제난에 의한 노인 자살률, 노인 성범죄 등 노인계층의 증가로 인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정완교(2011). 노인기준연령 조정의 필요성. 한국개발연구원.
윤석명(2011). 100세 시대의 인구전망과 정책지향점. 젠더리뷰.
고준기(2012). 노인복지법상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심재진(201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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