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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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상급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무상급식의 정의
3. 무상급식의 등장과 배경
4. 학교급식의 역사와 현황
5. 학교급식비 지원 현황
6. 주요국의 무상급식 지원현황
7. 국내의 무상급식 지원현황
8. 무상급식 찬성입장
9. 무상급식 반대입장
10.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11.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이미 13%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점진적으로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만약 일부 정치인들의 말대로 학교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해 버리면 교육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학교 신설과 기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져 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충분히 급식비를 감당해낼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주느라 다른 곳에 쓰여야 할 교육부분 예산을 써버리는 꼴이 된다. 이들 중상위 계층 자녀들을 위해 소요되는 엄청난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되므로 공짜 점심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므로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한 재정소비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전면확대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섯째, 학교 급식은 의무교육과 무관하다.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 수업료를 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이 무상 급식까지 의무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의무교육의 범위를 수업료 면제로 한정해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1단독 권양희 판사는 신모(19)양 부모가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을 학부모에게 부담토록 한 학교급식법 8조 2항, 3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중학교육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무교육의 범위는 수업료 면제”라며 “급식운영비나 식품비를 학부모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입법권자의 정책 판단 범위에 포함된 만큼 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의무교육 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게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는 초·중등교육법 12조 4항을 근거로 들었다.
여섯째, 복지는 선택적 복지이여야 한다.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게 모두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급식비 지원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사회가 배려한 일이다. 더구나 학부모와 학교는 이를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하고 있다. 이처럼 감정적인 문제를 줄인다면서 모든 학생을 지원의 대상으로 삼자는 보편적 복지보다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여 지원하는 선택적 복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일곱째,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육적 자원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소비되는 비용을 낙후된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거나 교육프로그램에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장학금 제도의 확대, 사부담교육비의 축소 등이 한정된 예산을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10.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
아직까지도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단순한 학교급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념별, 계층별 입장 차이까지 반영하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한 나의 의견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앞두고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실명과 기초수급자 여부를 표기한 이면지 명단이 공개된 뉴스를 보았다.
학원강사 배용수 씨가 공개한 이 명단은 학교에서 기말고사 대비 예상문제를 이면지에 인쇄해 배포한 것으로, 뒷장에 학생 실명과 기초수급자 여부가 표시돼 있다.
배 씨는 "이미 학생들끼리도 기초수급자가 누구인지 공공연하게 알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무상급식 문제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측은 "공식적으로 이면지를 쓰지 않는다"면서 "기초수급자 명단은 원천적으로 유출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한 사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지만 어린이가 좋은 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의 대상을 모든 아이들로 하여 성장기의 아이들이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받지 않고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 무조건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뤄둘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학교급식 예산을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재정확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책정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한다. 과천시는 지방조례에 의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지역간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이지만 교육불평등 해소, 교육복지 혜택의 확대를 위해 자립도가 낮은 지역, 농어촌지역일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교육재정 확보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결식아동에 대한 연간 급식지원도 이러한 연장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 학교급식 전담인력 확대와 전담부서 확충이 절실하며 학교급식계획, 운영, 평가 등 전반적인 급식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급식 운영센터도 필요하다. 이러한 센터는 각 시·도 교육청 산하에 설치하되 관에서 주도하는 정부조직 이상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공무원, 영양사, 전문연구원, 보건관련자, 시민단체대표 등이 공조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
11. 참고자료
강명순. (2013). 무상급식의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과제. 「국회 정책자료집」제3-4호.
김숙희. 2015. 학교급식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pp 103.
김태일. (2014).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36-59.
강은희 (2011). “무상급식에 관한 교직원 인식조사 연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대헌, 학교급식정책에 관한 연구, 중부대 대학원, 2010.
남찬섭 (2015).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발표논문집: 209-218.
김상곤. (2013). 무상급식의 의미와 효과, 그리고 보편적 복지국가. 「사람과 정책」. 제2호. 136-147.
김대호 (2014). “무상급식과 보편주의, 그리고 역동적 복지국가”,「월간 복지동향」, 140(): 12-18.
김연명. (2012). 무상복지 논쟁의 의의와 쟁점. 「복지동향」. 제149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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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6.27
  • 저작시기2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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