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저출산의 개념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의 문제점
4. 저출산 정책과 한계점 분석
5. 해외 선진국 저출산정책 사례
(1) 스웨덴 사례
(2) 프랑스 사례
(3) 독일 사례
6.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7.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나의의견
8. 결론 및 시사점
2. 저출산의 원인
3. 저출산의 문제점
4. 저출산 정책과 한계점 분석
5. 해외 선진국 저출산정책 사례
(1) 스웨덴 사례
(2) 프랑스 사례
(3) 독일 사례
6. 저출산문제 해결방안
7.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나의의견
8.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 대상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하며, 시간연장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표준보육과정 법제화에 따른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보육 시설간 균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이미 시행되어온 보육교사 국가 자격증 제도와 함께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를 시행하여 보육종사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업은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특수성상 절반 이상이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여성 노동자에게도 산전후 휴가의 급여를 사회보험화 하여야 하며,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의 부모할당등 특별한 상황에서 모친대신 자녀양육 역활을 부담토록하며 양성평등의 환경 개선등을 재검해 보아야 한다.
7.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나의의견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저출산 대책들이 단순히 출산장려책이나 인구정책 차원을 넘어서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가치의 재정립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즉, 근본적인 양성평등의 문제, 여성에 대한 인식, 생명의 가치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는 사회 속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제고와 함께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우선, 여성의 잠재력과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여성 혼자만의 고독한 역할임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임신출산양육자녀교육과 같은 일의 분담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과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에게 가사노동 및 자녀 돌봄을 전담하고자 하는 한국 고유의 가족문화는 출산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여성이 자유롭게 일과 가정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 환경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직장은 새로운 기업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가와 지역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률’과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이제는 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출산 정책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혹자는 오늘날의 저출산 경향을 ‘출산파업’이라 부른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가정에 예속됐던 여성들이 이제 가정에서 떠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되고 해체된다. 따라서 이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할 일이지 사회가 강요할 일은 아니다. 즉, 인구 구성의 비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함으로써 막으려 하지 말고, 아이를 낳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국가주의적 구호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또한, 미혼모를 비롯한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얼마 전 낙태에 관한 문제가 저출산 현황과 맞물려 심각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지금의 낙태 논쟁은 단지 10대 미혼모의 문제라거나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여성들의 문제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기혼여성의 낙태율이 더 많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혼전 성관계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성차별적 문화가 낙태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데 미혼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문제적인 사고방식이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정한 결정권을 갖는 다는 것은 성관계, 피임에서부터 육아까지 연결되는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다. 즉,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결정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출산과 보육 지원책만을 강조하는 것은 출산강요정책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결정권도 제대로 의미를 발휘할 수 없다. 때문에, 임신과 출산, 나아가 섹스와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8. 결론 및 시사점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인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어, 이러한 인구구조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등 국가 전체의 모든 영역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도 남을 만큼의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그 심각성과 문제의 진행속도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용가능한 재원 안에서 정책을 모색하는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의 확보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수행하는 것과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석 개혁을 비롯한 안정적 노후 생활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사회는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졌던 출산과 양육, 부양이라는 사회적 보호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양육의 사회화에 대처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7. 저출산 문제해소를 위한 나의의견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저출산 대책들이 단순히 출산장려책이나 인구정책 차원을 넘어서 실제 사회 구성원들의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가치의 재정립부터 논의되어야 한다. 즉, 근본적인 양성평등의 문제, 여성에 대한 인식, 생명의 가치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는 사회 속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제고와 함께 여성들이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마련해야한다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우선, 여성의 잠재력과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여성 혼자만의 고독한 역할임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대신에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임신출산양육자녀교육과 같은 일의 분담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과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에게 가사노동 및 자녀 돌봄을 전담하고자 하는 한국 고유의 가족문화는 출산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돌봄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여성이 자유롭게 일과 가정생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 환경으로서의 전환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직장은 새로운 기업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국가와 지역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률’과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이제는 관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출산 정책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혹자는 오늘날의 저출산 경향을 ‘출산파업’이라 부른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가정에 예속됐던 여성들이 이제 가정에서 떠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맥락에서 형성되고 해체된다. 따라서 이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시행할 일이지 사회가 강요할 일은 아니다. 즉, 인구 구성의 비율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함으로써 막으려 하지 말고, 아이를 낳는 것은 곧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국가주의적 구호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또한, 미혼모를 비롯한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얼마 전 낙태에 관한 문제가 저출산 현황과 맞물려 심각한 이슈가 되기도 하였는데, 지금의 낙태 논쟁은 단지 10대 미혼모의 문제라거나 태아의 생명을 무시하는 이기적인 여성들의 문제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다. 실제 기혼여성의 낙태율이 더 많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혼전 성관계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성차별적 문화가 낙태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 또한, ‘미혼모’에 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는데 미혼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문제적인 사고방식이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진정한 결정권을 갖는 다는 것은 성관계, 피임에서부터 육아까지 연결되는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리가 확보되는 것이다. 즉,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으려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 제대로 된 피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의 결정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출산과 보육 지원책만을 강조하는 것은 출산강요정책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여성의 결정권도 제대로 의미를 발휘할 수 없다. 때문에, 임신과 출산, 나아가 섹스와 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결정권을 보장하고, 그 결정권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8. 결론 및 시사점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인구의 양적, 질적 성장이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어, 이러한 인구구조가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문화 등 국가 전체의 모든 영역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고도 남을 만큼의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그 심각성과 문제의 진행속도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용가능한 재원 안에서 정책을 모색하는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의 확보 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모든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능력개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수행하는 것과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석 개혁을 비롯한 안정적 노후 생활의 보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사회는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졌던 출산과 양육, 부양이라는 사회적 보호의 책임을 사회가 분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점에서 무엇보다도 저출산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과 양육의 사회화에 대처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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