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론] 협회기간약관(선박)의 위험관련조항 (담보위반, 종료조항, 양도조항, 위험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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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보험론] 협회기간약관(선박)의 위험관련조항 (담보위반, 종료조항, 양도조항, 위험조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담보위반조항(Breach of Warranty)(제3조)
종료조항(Termination)(제4조)
양도(Assignment)(제5조)
위험조항(Perils)(제6조)

본문내용

는 한 그러한 보험증권의 양도에 대해 보험자는 책임이 없다.
4. 위험조항(Perils)(제6조)
선박보험증권에서 보험자의 보상 손해는 “보험증권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보험위험에 근인한 손해이다. 관습상으로는 전부조건(full conditions)의 선박보험증권이 전위험 또는 포괄위험증권(all risks policy)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실제는 전위험(all risks)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선박보험증권은 피보험위험만을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기간약관에서 선박상의 담보위험
1.1
해상, 강, 호수 또는 기타 항해 가능한 수면위에서의 고유위험
1.2
화재, 폭발
1.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1.4
투하
1.5
해적행위
1.6
핵장치나 원자로의 고장 또는 사고
1.7
항공기 등과의 접촉
1.8
지진, 화산의 분화 또는 낙뢰
2.1
적하 또는 연료의 선적, 양하 또는 이동중의 사고
2.2
기관의 파열, 차축의 파손 또는 기관이나 선체의 잠재하자
2.3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 또는 도선사의 과실
2.4
수리자 또는 용선자의 과실
2.5
선장, 고급선원, 보통선원의 악행
제6조 1항에서 열거하는 피보험위험은 피보험자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상당한 주의의 결여에 기인하든 기인하지 않든 열거위험으로 인한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을 보험자가 보상한다.
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험은 그로 인한 선박의 멸실 또는 손상이 피보험자,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상당한 주의의 결여로 인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보험자가 부담하는 피보험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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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8.18
  • 저작시기2017.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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