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규 공통]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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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법규 공통]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법규 공통]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비교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무역관리와 주요무역법규
1. 무역관리
2. 주요 무역법규

Ⅲ. 수출입 품목관리에서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
1. 수출입 공고
1) 수출입 공고의 개념
(1) 개념과 의의
(2) 관리체계
2) 수출입 공고상 품목 표시 방법
(1) 수출입 공고 품목분류체계
(2) 수출입 공고 품목표시방법
3) 수출입 승인 및 기타사항
2. 통합 공고
1) 통합 공고의 개념
(1) 개념
(2) 기능
2) 통합 공고상 수출입요건확인 주요내용
(1) 정의
(2) 적용 법령
(3) 품목분류
(4) 품목별 수출입요령
(5)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
(6) 수출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통관
3.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의 관계

Ⅳ.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 규격확인 등 경제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이다. 이에 따라 통상공고상의 제반 수출입규제는 추천 등 허가의 성격보다는 품질검사, 형식승인 등 요건이나 규격확인을 위주로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것이 주요한 사항이며, 이는 WTO규정에서도 용인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우리나라의 통합공고에서와 같은 수출입규제사항은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도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사전적인 수출입승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관세법상 규정에 따라 세관에 수출입신고하기 전까지만 해당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2) 통합공고상 수출입요건확인 주요내용
(1) 정의
요건확인품목이라 함은 수출입요령에서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한 물품을 말한다.
수출입요건확인기관이라 함은 수출입 통관전후에 허가, 추천, 신고, 검사, 검정, 시험방법, 형식승인 등의 수출입을 위한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주무부처 또는 관련단체를 말한다.
(2) 적용 법령
통합공고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할 법령은 다음과 같다.
약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검역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양곡관리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종자산업법
축산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계량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원자력법
전파법
전기통신기본법
야생동식물보호법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건설기계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방위사업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수산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주세법
지방세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판및인쇄진흥법
의료기기법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기타특정물품의수출입절차또는요령을정한법률및국제협약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3) 품목분류
통합공고상의 요건확인품목은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분류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역정책 목적 및 해당법령의 목적 수행상 필요에 의해 세분류하여 표기할 수 있다.
(4) 품목별 수출입요령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품목으로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대상품목의 지정이 용도기준으로 된 경우에 당해용도 이외의 물품은 통합공고 제8조에 별도로 정한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및 수출입공고 등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의 지정이 용도기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주무부처의 장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한 품목에 2개 이상의 요건확인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요건확인품목이 용도기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요건확인품목의 용도에 적합한 법령에 대해서만 수출입요건을 구비하면 된다.
요건확인품목이 용도기준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5) 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
요건확인기관이 발행하는 수출입요건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통합공고나 해당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1년으로 한다.
(6) 수출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의 통관
통합공고에서 정한 요건확인 면제물품이 관세법 제226조 관련고시에 규정된 경우 수입자는 당해 요건확인기관으로부터 요건면제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통관할 수 있다.
3. 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의 관계
1)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대외무역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등과 대외무역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제한 내용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확인의 내용과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내용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2) 1개의 요건확인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법령이 관련되어 수출입요령에서 2개 이상의 요건확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요건확인 품목에 대한 해당법령의 적용대상 물품이나 고시대상품목의 분류가 용도기준으로 된 물품이외에는 당해 물품에 부과된 2개 이상의 요건을 이 고시가 정한 요건확인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Ⅳ. 나가며
관세법 제226조에서는 관세법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검사, 검역, 허가, 승인, 추천, 인증 등)대상물품 중 국제규범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과 방법을 지정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법제226조의 세관장확인물품과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 중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등과 직결되는 물품에 한하여 이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제226조 관련고시는 통합공고에 게기된 법령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지만 통합공고 비게기법령도 지정·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진환(2008) 무역법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노승혁, 조성원(2011) 무역관계법의 이해, 대진
구종순(2004) 무역실무, 박영사
전순환(2010) 대외무역법, 한올출판사
송선욱(2009) 무역관계법규, 두남
박대위(2000) 무역개론, 박영사
박길상(2003) 무역학개론, 법문사
강호진(2003) 국제무역론, 비봉출판사
박대위, 구종순(2007) 무역개론, 박영사
한국무역협회, 무역실무메뉴얼, 2005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윤영자(1992)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수출입통관편람(품목별 수출입요령),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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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12
  • 저작시기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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