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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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의회 의정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방안으로는 지방의회의 모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는 방안이며, 이 경우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실제 인사운영의 측면에서 볼 때,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는 의회사무처의 규모가 작아서, 별도의 독립인사 단위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음
또한 집행과정에서 보면, 소규모 인사를 위해 별도의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등을 구성ㆍ운영함에 따른 인사 비효율성 문제, 소규모 인원에 따른 인사적체 및 유능한 인재의 의회근무 기피 우려가 있고,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의 심화 우려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향후 점진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되, 인사단위는 기초ㆍ광역의회를 통합하여 시ㆍ도 단위로 구성하는 등의 운영 과정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광역의회의원 유급보좌관 이정진,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논의」, 『제20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Ⅰ』, 국회입법조사처, 2016.
가. 배경 및 현안
□ 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실시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비해 전문성이나 독립성은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보좌기능과 인력의 부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됨
□ 이에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입법기능과 행정부 견제기능 등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유급 보좌관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별도의 개인 보좌진을 둘 수 없을 뿐 아니라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와 같은 지원기관이 없음
의정 보좌기구로는 의회 사무기구와 전문위원을 들 수 있으나 사무직원의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전문위원의 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전문적인 의정지원활동에 한계가 있음
□ 경기도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 규모가 큰 광역단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나 예산안 마련 등이 검토되었으나, 현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제20대 국회에서는 지방의원에게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발의안은 없음
□ 제19대 국회에서 광역의회 의원에게 1인의 유급 보좌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2012.9.6.) 가. 시ㆍ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91조제1항).
다.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2항 신설).
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나. 예상 쟁점 및 과제
□ 지방의회 지원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적인 정책 보좌가 어렵다는 점에서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 보좌관제도의 도입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인턴 보좌관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유급 보좌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지방의회 보좌기능의 강화는 필요하지만,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가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유급보좌관제도의 도입보다는 단계적인 접근도 검토해볼 수 있음
현행 전문위원제를 전문위원실로 확대개편하고 전문위원실에 정책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의원 개인별 보좌관을 두기에 앞서 전문성을 지닌 지원조직을 의회에 설치하여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됨
□ 장기적으로는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유급 보좌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론화를 통한 충분한 여론수렴과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보완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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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7.09.13
  • 저작시기2017.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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