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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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


Ⅱ. 본 론 ............................................................................................... 3

1. 사안의 요지 ........................................................................................... 3
2. 소송의 경과 ........................................................................................... 3
3. 대법원 판단 ........................................................................................... 4


Ⅲ. 결 론 .................................................................................................. 7


Ⅳ. 관련법률 ..................................................................................................... 10

본문내용

의 입법 취지, 국가의 재정상태, 가족법 관계와의 상충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문제로 생각된다.
우선 대법원판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하여 보면, 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대법원판례 역시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즉 대법원판례는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때’에 한하여 그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혼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그 실질 및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보호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이상, 법률상 배우자의 사망으로 법률혼이 해소된 경우라면 마찬가지 이유로 그 보호를 부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우리 대법원판례는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사실혼으로서의 실체를 완벽히 갖춘 이상, 법률상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률혼이 해소되어 중혼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에도 그 보호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제1심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군인연금법의 취지인지는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부분은 재산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아니고, 거래의 안전과도 관련된 것이 아니다. 법률혼의 해소라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적 보호의 대상이 정해지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연에 의해 보호 대상이 자의적으로 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법률상 배우자의 사망 이후 만61세가 되기 전에 새로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경우와 비교해 볼 경우, 부정설은 형평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긍정설의 입장을 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대상판결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Ⅳ. 관련법규
1.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하는 과세소득의 범위, 기준소득월액의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균기준소득월액"이란 복무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군인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합한 금액을 복무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 "퇴직"이란 전역(전역), 퇴역(퇴역) 및 제적(제적)의 경우를 말한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나. 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라. 손자녀(퇴직 후 61세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후 60
세 당시의 태아는 복무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
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5. "기여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금"이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7. "특수직무 순직"이란 군인으로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위해)를 입고 그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4호나목의 자녀는 19세 미만인 자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자녀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4호라목의 손자녀는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자녀로 한정한다.
1. 19세 미만인 손자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19세 이상인 손자녀
④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의 태아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에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2.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2005.3.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참고자료
1. “대법원 판례해설 85호(2010 하반기), p825-837, 윤인성.
2. 대법원 판결문 “2010두9631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
3.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차성안, 노동법연구2012상반기제32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4. “중혼적 사실혼의 보호범위”, 주선아, 저스티스 제127호(2011.12), p49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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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09.14
  • 저작시기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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