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1. 사실개요
주식회사 신한건설은 동명레미콘 주식회사를 양수한 후 소외 3, 4, 5를 각각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로 선임하였다.
신한건설은 1998년경 동명레미콘 전체발행주식 중 일정 수를 소외 3(동명레미콘 대표이사), 소외 1(신한건설 대표이사)의 동생인 피고1, 소외 4,5,6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여 동명레미콘의 주주명부에 피고 1 및 소외 3, 4, 5, 6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2001. 2. 20.경 소외 3이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1이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1은 대표이사 취임 후 2001. 2. 20.경 친구인 소외 7을 감사로 선임하고, 2002. 4. 6.경 지인인 피고 4를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02. 5. 15.경 동명레미콘의 상호를 피고 대성레미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 1은 2001. 2. 26.경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3으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동일한 일자에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4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의 지인인 소외 7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또한 2001. 10. 10.경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그 각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의 인척인 피고 2, 피고 3 앞으로 각각 명의개서하였다.
피고 대성레미콘은 2006. 12. 26.경 신주 4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들인 소외 7, 피고 1, 피고 2, 피고 3 앞으로 각 보유주식 수에 따라 위 신주를 발행하였다.
한편 피고 1은 2001. 2. 20.경 피고 대성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신한건설이나 소외 1의 지시나 관여 없이 피고 대성레미콘을 경영해 왔으며, 신한건설이나 소외 1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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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개요
주식회사 신한건설은 동명레미콘 주식회사를 양수한 후 소외 3, 4, 5를 각각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로 선임하였다.
신한건설은 1998년경 동명레미콘 전체발행주식 중 일정 수를 소외 3(동명레미콘 대표이사), 소외 1(신한건설 대표이사)의 동생인 피고1, 소외 4,5,6에게 각각 명의신탁하여 동명레미콘의 주주명부에 피고 1 및 소외 3, 4, 5, 6이 주주로 등재되었다.
2001. 2. 20.경 소외 3이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피고 1이 동명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1은 대표이사 취임 후 2001. 2. 20.경 친구인 소외 7을 감사로 선임하고, 2002. 4. 6.경 지인인 피고 4를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02. 5. 15.경 동명레미콘의 상호를 피고 대성레미콘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피고 1은 2001. 2. 26.경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3으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 앞으로 명의개서하고, 동일한 일자에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4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의 지인인 소외 7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또한 2001. 10. 10.경 신한건설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5, 소외 6으로부터 그 각 보유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상 피고 1의 인척인 피고 2, 피고 3 앞으로 각각 명의개서하였다.
피고 대성레미콘은 2006. 12. 26.경 신주 40,000주를 유상증자하면서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들인 소외 7, 피고 1, 피고 2, 피고 3 앞으로 각 보유주식 수에 따라 위 신주를 발행하였다.
한편 피고 1은 2001. 2. 20.경 피고 대성레미콘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신한건설이나 소외 1의 지시나 관여 없이 피고 대성레미콘을 경영해 왔으며, 신한건설이나 소외 1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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