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토론회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들었던 이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신도들이 걱정할까봐 밥을 한답시고 불을 떼며 굴뚝에 연기를 내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다"
종교인은 사명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를 듣던 한 교수는 "선생님과 교수들도 근로자가 아니지만 세금을 낸다"는 말로 반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상당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신도들을 위해 봉사한다고는 명목으로 비과세를 한다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종교만이 신성한 것이 아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인 근로, 국방, 납세, 교육 등 모두가 신성한 것이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신성한 근로를 하는 사람, 최일선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애쓰는 선생님, 세금징수를 위해 애쓰는 세무공무원도 세금은 낸다.
국회의원들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지만 지난 수 십년동안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를 외면해 왔다.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조세전문가들이 떠들고, 시민단체가 주장하여 요즘 소위 개혁대상인 공무원들이 종교법인 과세안을 만들었다. 종교인 스스로도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마당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치권이 과연 '관피아'를 개혁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종교법인 과세문제를 미뤄선 안 될 것이다.
"종교인은 근로자가 아니다.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신도들이 걱정할까봐 밥을 한답시고 불을 떼며 굴뚝에 연기를 내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다"
종교인은 사명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를 하는 사람이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를 듣던 한 교수는 "선생님과 교수들도 근로자가 아니지만 세금을 낸다"는 말로 반박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상당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신도들을 위해 봉사한다고는 명목으로 비과세를 한다면 고아원이나 양로원 등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들에게도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종교만이 신성한 것이 아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4대 의무인 근로, 국방, 납세, 교육 등 모두가 신성한 것이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신성한 근로를 하는 사람, 최일선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애쓰는 선생님, 세금징수를 위해 애쓰는 세무공무원도 세금은 낸다.
국회의원들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입법기관이지만 지난 수 십년동안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를 외면해 왔다.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조세전문가들이 떠들고, 시민단체가 주장하여 요즘 소위 개혁대상인 공무원들이 종교법인 과세안을 만들었다. 종교인 스스로도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마당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치권이 과연 '관피아'를 개혁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종교법인 과세문제를 미뤄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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