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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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B형)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하시오 (종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종교의 개념

2. 종교의 자유의 이론적 배경

3. 종교의 자유의 개념

4.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보호영역
1) 신앙의 자유
2) 종교적 행사의 자유
(1) 신앙고백의 자유
(2) 종교의식의 자유
(3) 선교의 자유
(4) 종교 교육의 자유
(5)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5. 종교의 자유의 법적 효력

6. 종교의 자유의 법적 성격

7. 종교의 자유의 법적 한계
1) 제한의 일반원칙
2) 제한의 한계

8. 정교분리와의 관계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인정하지 않으나 종교단체에 대해 공법인으로서 국가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고유 사항은 독자적으로 처리하되 관련사항은 교회협약으로 해결하는 경우(독일, 이탈리아). 셋째, 국가와 종교를 완전히 분리하는 경우(미국,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등이 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조항에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국가의 결합이 종교의 타락과 국가의 파멸을 초래하였다는 역사적 교훈과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진정으로 종교의 자유가 확립되기 위하여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헌법상 제 20조 제①항의 종교의 자유규정은 제②항의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원칙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가 아니면 제②항은 독자적 원칙인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고 있다. 즉 종교의 자유는 그 연혁으로 보면 국교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립과 투쟁에서 성립하였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에는 당연히 정교분리원칙이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정교분리원칙은 제도보장으로서 국교제도에 의한 역사적 폐해를 고려하여 완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교의 분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종교의 자유가 개인의 자발성을 존중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정교분리원칙은 국가와 종교단체의 중립성의 존중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종교의 자유는 주관적 공권인데 반해 정교분리원칙은 제도적 보장이라는 주장이 가능해 보인다. 정교분리 원칙에 있어서 주관적 공권인 종교의 자유의 당연한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종교다원사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원종교사회와는 달리 국가의 종교행위에 의해 타종교의 신앙에 대한 침해가 쉬우므로 정교분리의 엄격한 해석이 요청된다. 정교분리원칙은 거대 종교 또는 종교적 사회여론으로부터 국가의 세속성을 견지하게 하고 특히 종교적 소수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하여 다원종교사회에서의 종교적 분쟁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정교분리원칙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정치의 종교에 의한 합법화신비화를 막아 정치의 파괴와 종교의 타락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그 독자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9. 시사점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 해석에 앞서 종교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법의 영역에서 종교 관련 문제들을 논의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했을 때 어떤 행위가 종교에 해당되는 것인지 전제되어야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는지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 종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념 정의가 더욱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종교의 개념은 종교사회학자와 헌법학자들 사이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고 시대와 국가에 따라 해석의 전통을 달리해 왔다. 서구에서 종교의 개념을 정의할 때에는 절대자 또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확신과 내세 즉 피안의 세계에 대한 확신을 종교성의 중요한 개념 표지로 들어 왔다.
종교의 개념정의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판례의 동향을 보면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는 종교의 정의가 없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에 의한 혜택이 특정 종파 또는 일정한 종교관을 신봉하는 자에게만 부여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종교의 개념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Davisv. Beason, 사건에서는 서구의 전통적 정의에 따라 창조주에 대한 관계로 정의하고, U. S. v. Macintoch 사건에서도 “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의 신앙이라는 전통적 견해를 취하고 있다. U. S. v. Kauten사건에서는 병역법의 양심적 반전론자에 대한 면제의 문제에 대하여 “종교적 신념은 주위 사람들과 우주에 개인을 연결하는 수단으로서 이성이 부적합함을 인식하면서 시작되었다. …양심적 거부는, 현재에 있어서 종교적 충동(religious impulse)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상당하는 양심이든 신이든, 내부의 지지자에 대한 개인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하여 개인생활에서 신념의 심리학적 작용에 초점을 맞춘 정의를 하여 극적인 전환을 하였다. 그러나 Bermanv. U. S. 사건에서는 전통적 정의로 복귀하여 “고상한 도덕적 철학”을 종교 정의에서 배제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논해 보았다. 우리나라 헌법학자들도 대체로 이러한 영향을 받아 종교란 형이상학적인 신앙을 내용으로 하는 종교이기 위해서는 신과 피안에 대한 우주관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종교와 미신을 구별하면서 미신을 비과학적인 현세구복행위라고 정의하는 입장도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종교현상들이 기복적인 신앙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세구복행위를 종교와 구별하는 것은 심각한 개념상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종교현황을 고려한다면 서양의 헌법학에서 유래한 종교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예컨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전제된 종교개념에 입각하면 그러한 관념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 불교와 유교 같은 종교가 종교범주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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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배(2002). 종교의 자유의 관한 연구”,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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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02
  • 저작시기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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