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하시오 (환경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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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E형)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하시오 (환경행정소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행정소송과 환경권

2. 헌법상 환경권의 규정과 의의

3. 우리나라 환경행정소송제도의 일반적 특징

4. 환경행정소송의 기능 및 구조
1) 환경행정소송의 기능과 성격
(1) 환경행정소송의 특징
(2) 환경행정소송의 기능
(3) 환경행정소송의 성격
2) 환경행정소송의 구조
(1) 행정처분성 인정여부(항고소송의 대상적격)
(2) 환경행정소송의 당사자구조(항고소송의 원고적격)
(3) 환경행정소송의 구조의 문제점
3) 환경행정소송의 유형
(1) 제3자 취소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 의무이행소송

5. 환경행정소송의 주요 쟁점
1) 원고적격
(1) 주요쟁점
(2) 판례
2) 절차상 하자
(1) 행정쟁송에서 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원의 판단
(2) 판례
3) 처분성
(1) 주요쟁점
(2) 판례

6. 환경행정소송제도의 개선방안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추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 특히 원고적격의 확대 논의가 자칫 ‘사법의 정치화’로 귀결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주장도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가 이런 환경권의 침해 문제에서 그 침해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서 이런 가치관을 조정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사법부가 이런 결정을 할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대표적인 예다. 국가의 특정 행위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완벽할 수 없고 무엇보다 해당 국가의 행위와 관련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한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게다가 환경분쟁은 특정한 개인의 권리침해 문제가 아니라 환경보호라는 공익과 경제발전 등을 이유로 하는 환경이용이라는 공익의 갈등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분쟁에 대한 결정은 곧 국가의사의 결정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환경과 관련한 국가적 의사결정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가 우선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에 부합하는 방식이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한 환경적 가치를 위해 원고적격을 확대할 필요성과 사법부의 통제에 내재한 권력분립적 한계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환경분쟁이 사법부까지 다다르기 전에 입법부와 행정부는 환경과 관련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입법부의 섬세한 입법과 정치권의 원만한 타협, 행정부의 공정한 집행을 통해 사전적인 권리구제를 하는 길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7. 나의 의견
현행 환경행정소송의 개선방안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면, 첫째,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다수설 및 판례인 ‘법률상 이익’구제설은 법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으로 국한함으로써 오늘날의 환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침해의 광범위성,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 적격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원고적격 문제에 있어서도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근거로 하여 직접적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있지만,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권익구제 확대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고적격 확대측면에서도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이미 행정소송법 개정시안(개정안 제12조)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논의결과 판례의 원고적격 확대경향에 맞추어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에서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결국 환경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문제는 환경관계법의 해석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관계법의 해석에 환경권 및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으로부터 결정적인 지침을 도출해내는 적극적 해석론이 요망된다.
둘째, 행정행위의 처분성을 확대하여야 한다. 즉 오늘날 환경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실행위와 행정계획에 대한 처분성을 확대함으로써 취소소송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구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에서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처분성을 확대시켜 환경오염피해를 계획단계에서부터 막아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처분’개념이란 원래 소송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그러나 訴의 남발은 ‘처분’개념의 확정에 의하기 보다는 주관적 소익인 원고적격을 이용하여 막는 것이 더 타당하다. 처분개념이라는 획일적이고 객관적인 잣대를 이용할 경우 법관들이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다양하고 새로운 작용형식들을 이용한 현대의 행정작용을 커버하기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처분개념을 확장하여 행정작용의 대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다음, 법률상 이익이라는 구체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법원의 이익형량을 판단받아 소의 각하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하겠다.
셋째, 이미 행정소송법 개정시안(개정안 제4조 제3호, 제44조부터 50조까지)에서도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듯이 환경오염의 예방 및 환경분쟁에 내재되어 있는 공공성으로 인해 행정청의 개입에 의한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큼에도 행정청이 그 의무를 해태할 경우 현행법상 이를 강제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극히 미약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 의무이행소송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환경행정소송이 단순한 기성권리를 보호하는 것 이외에도 개인의 공권을 구체화하고 확대·형성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기대가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환경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집단환경분쟁의 해결절차를 위해서 단체소송 도입을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한다. 오늘날 환경문제의 심각성이나 환경오염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인 권리침해를 전제로 사후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제도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탈피하여 보다 근원적으로 환경행정구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방소송적 ·민중소송적 구조로 발전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환경분야에서의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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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2010). 환경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동아법학.
김연태(2011). 환경행정소송상 소송요건의 문제점과 한계 :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안암법학.
임재형(2016). 한국사회 환경갈등의 발생원인과 특징에 관한 연구. 분쟁해결연구.
박태현(2008).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과제. 환경법연구.
김향기(2009).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연구 : 환경행정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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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02
  • 저작시기2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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