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통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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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용한 통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Ⅱ. 간편과세제도
1.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
2. 간이세율의 적용
3. 합의에 의한 세율 적용
4.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
5.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6. 탁송품의 특별통관
7.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8.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9. 국가간 세관정보의 상호교환 등
Ⅲ. 신고특례제도
1. 전자신고(EDI통관)
2. 입항전 수입신고
3. 간이신고
4. 수입신고전 가격신고
Ⅳ. 반출특례제도
1.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
2.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Ⅴ. 기타 특례제도
1. 부두직 통관
2. C/S 시스템(우범화물자동선별시스템)
Ⅵ. 結

본문내용

기타
세관장이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의 신청을 받아 승인을 하는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9) 납세의무자
화주 또는 즉시 반출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Ⅴ. 기타 특례제도
1. 부두직통관
(1) 시행배경
수출입화물은 공항 또는 항만에서 하역과 동시에 생산공장까지 직반출 방식으로 적기 수송 (Just- in-time)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는 수출입화물의 이동경로가 복잡하고 하역 후 여러 곳을 돌아다니게 되면 운송료, 하역료 등 기업들의 직접경비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도로파손, 소음공해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부산항등 주요항만이 하역기능 위주로 운영되고 통관을 부두 밖에서 하는 낡은 관행이 유지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화물이 부두 밖 ODCY (Off Dock Container Yard)로 이송되고, 일부는 다시 일반보세창고로 옮겨져서 통관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이는 전반적 통관지체 및 물류비용 증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출입 물류체계를 근원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부산항 등 우리나라의 주요항만에서 화주가 부두직반출 (직통관 및 보세 운송)을 희망하는 물품의 하선장소를 부두내로 제한하여 즉시 처리하는 부두직통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2) 부두직통관의 의의
컨테이너화물이 하역된 후 부두 밖의 컨테이너 장치장 등으로 재운송되지 않고 부두에서 직접 통관되거나 화주가 희망하는 목적지로 직접 보세 운송함으로써 컨테이너 화물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하는 것으로 199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이를 위해 부두 내에 세관·검역소·은행 등을 설치해 수출입통관·동식물검역·세금납부 등 통관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3) 부두직통관 시행항만
현재 부산항,인천항,광양항, 평택항으로 반입되는 콘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타의 항만에 대하여는 항만별 여건에 따라 점차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4) 적용대상
부두직통관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 품목별 제한은 없으며, FCL 컨테이너 화물에 대하여 시행중이다. 다만, 컨테이너 화물중 LCL(한컨테이너에 2개이상의 수입자 화물이 혼재)화물에 대하여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FCL(한 수입자의 물품으로 컨테이너 하나에 적입된 경우)화물만 가능하다. 이 경우에 수입신고 시에 검사대상으로 선별이 되면 냉동화물은 부두 내에서 검사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용 보세창고로 보세운송하여 수입통관 해야 하고, 일반 통조림등은 부두내 검사장에서 세관검사를 필한 후 수입통관할 수 있다. 검사생략물품은 입항과 동시에 수입신고수리를 받아 직반출이 가능하다. 관계법령에 따른 검역절차등은 수입신고수리 이전에 필하여야 한다.
(5) 동 제도 이용시 기대효과
① 통관소요시간 단축 및 기업물류비 획기적으로 절감된다.
② 부두직 통관제 실시로 인해 입항 후 국내시장 유통단계까지의 소요시간이 종전 15일에서 3일로 단축되고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약5천억원 상당의 물류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6) 신청방법 및 절차
부두직반출을 희망하는 화주 또는 관세사(보세운송업자)는 부두하선 요청서를 작성하여 하선신고 수리전까지 세관(화물담당부서)과 및 선사에 제출하면 된다.
2. C/S 시스템
(1) 의의
관세청 DATA BASE 에 불성실 신고 업체(개인)의 자료를 등록, 해당 업체(개인)의 화물이 수입신고 됨과 동시에 검사건으로 지정되는, 세관의 자동 선별 프로그램으로써 상호, 주소 및 품명등 수입신고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선별과 통보
C/S 지정건의 경우, 관세청의 DATA BASE 내로, 불성실 신고 업체(개인)의 상세 자료를 등록(세관),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업체의 화물이 수입신고 될 당시 자동으로 검사건으로 선별/통보된다.
(3) 취지
세관의 취지는 목록신고 된 물품중 세관에서 흔히 하는 표현으로 하자면 \"우범물품\"을 미리 가려내어 목록신고 및 간이신고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되나, 검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록통관을 배제시킬 경우 선의의 피해업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세관측에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본청에서 일선 실무진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고시를 개정하면서 일부 내용 중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기에, 정확한 자료(우범업체 Database)에 근거하여 C/S지정을 할 것이고, 지정비율도 현행보다 대폭 하향조정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검사선별 주체
현 행
2009/07/15 이후
2009/12 이후
검사선별 시점
특송업체
(목록 자료전송시 선별)
검사건 지정후 개장 검사
(목록 통관/검사취하)
검사건 지정후 개장 검사
(목록 통관/검사취하)
검사 지정건
=>목록배제 (일반 수입신고)
화물 도착 이전
관세청 전산 프로그램(C/S 선별)
(목록자료전송과 동시에 자동 선별)
검사건 지정후 개장 검사
(목록 통관/검사취하)
검사 지정건
==> 목록배제 (일반 수입신고)
검사 지정건
=>목록배제 (일반 수입신고)
화물 도착 이전
세관 검사 담당자
(특송업체 자료전송이후 선별)
검사건 지정후 개장 검사
(목록 통관/검사취하)
검사건 지정후 개장 검사
(목록 통관/검사취하)
검사 지정건
=>목록배제 (일반 수입신고)
화물 도착 이전
X-RAY 투시 담당자(세관)
검사건 지정후 개장 검사
(목록 통관/검사취하)
검사건 지정후 개장 검사
(목록 통관/검사취하)
검사 지정건
=>목록배제 (일반 수입신고)
화물 도착 이전
(통관 진행시)
Ⅵ. 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적인 물품의 이동에 대한 정책적인 규제는 통관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현되고 이러한 통관은 좀 더 신속한 통관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들을 법으로 두고 있다. 단,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서적이나 비디오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이나, 정부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과,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품은 통관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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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17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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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03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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