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 [의미, 정의, 토의 배경, 실태 조사, 제도적 문제, 법적 문제, 제도적 문제, 장애인 이동권 연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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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인권 [의미, 정의, 토의 배경, 실태 조사, 제도적 문제, 법적 문제, 제도적 문제, 장애인 이동권 연대 요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장애인의 의미

2) 장애인의 정의

3) 토의 배경

본론

Ⅰ. 장애인의 현 주소

1) 이동권

2) 장애인의 실태조사

3) 장애인이 소감

Ⅱ. 제도적 문제

1) 법적․제도적 문제

2) 소관 정부 부처의 문제

Ⅲ.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요구

결론

본문내용

를 위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협의할 \'장애인 이동권 정책 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요구사항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있어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중교통\'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와 정부를 향해 본격적인 \'의제\'로 제안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나,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종합 계획\'에 의해, 지하철의 경우 설치 가능한 역사에는 되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무료 셔틀버스에 의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전시 행정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전까지「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승강기의 종류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한정하여, 장애인용 리프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치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오이도 역 추락참사와 투쟁이후에야 산업자원부는 승강기의 범위에 장애인용 리프트(고정형/수직형)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그러나 고정형 리프트는 이용의 불편함, 수많은 시간낭비, 그리고 개방형 이동시설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성의 결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이며, 특히 버스 문제에 있어 현재 시범적으로 10여 대의 무료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경우를 보면, 단지 하루 3차례(토요일 2회, 일요일 운행 안함) 복지관이나 관공서, 장애인 밀집 거주지역 등을 겨우 연결하고 있을 뿐이며, 무료셔틀버스와 같은 교통수단(STS: Special Transport Service)은 일반 대중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종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성격은 가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전체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거부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 회의의 투쟁 속에서 저상버스 도입의 문제가 쟁점이 되자, 서울시는 언론을 통해 6대의 저상버스 도입을 발표하며, 마치 장애인 이동권 연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 여론을 호도 했으나, 서울시가 발표한 저상버스 정책은 일반대중버스 노선 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그 문제를 이야기했던 장애인용 무료 셔틀버스를 강북 2권역에 확대하면서, 리프트장착형 버스를 저상형 버스로 대체하는 기만적인 정책에 불과하였다. 지금까지 정부당국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며 두 가지 이유를 들는데, 그것은 한국의 도로 환경이 저상버스가 운행되기에는 어렵다는 것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근거는 전혀 정당성을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강북 2권역에 무료 셔틀버스로 저상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것은 첫 번째 근거에 대한 자가당착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그들 말대로 한국의 도로 환경이 저상버스가 운행되기 어렵다면 과연 강북 2권역만은 유달리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 알맞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며, 둘째,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산 부족의 문제 역시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장애인문제에 있어 일정한 수준을 구축한 서구 유럽의 장애관련 예산이 보통 전체 예산의 15~25%정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실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나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있으나, 이것은 정상인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같이 인간으로써 인권을 가지고 있으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에서 많은 것에서 차별을 주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본론에서 언급을 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을 한 장애인의 이동에 관한 정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이 이동만을 하면 즉, 이동권 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에서 다른 사람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동만이 문제가 된다면 벌써 그것은 해결책이 모색되어 있다. 앞에서 열거 한 것을 오랜 시간을 두고 수정해 나가면,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은 해결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왜 기본 중에 기본이 이동권 마저도 안 되는가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적인 문제만 수정을 하면 이동권내지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하나를 생각해 보자. 법적제도적인 문제가 해결을 한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자본, 즉 돈이라는 큰 걸림돌이 눈앞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문제는 돈이라는 자본 앞에서 그 순서가 매겨진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충당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쓴다고 했을 때 그 세금을 내는 시민이 반발 역시 엄청나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보통의 건강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하면서 얻은 수입의 일부를 내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벌어서 내가 내는 세금인데 그 세금이 나의 문화나, 삶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에 사용하길 원하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우선 시로 장애인의 복지에 쓰고 남는 돈으로 경제정치 활동에 쓰겠다면 어느 사람이 좋다고 할 것인가 것이다. 그로 인해 장애인에 대해 들어가는 세금은 미미한 실정으로 전체 예산의 1%도 못 미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예산을 늘리자니 다른 곳에 사용되는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 아닌가 싶다. 즉 우리나라의 복지시설 면에서 볼 때 가장 올바른 것은 기형아나, 사고로 인해 장애자가 되었을 때 과감히 삶을 포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장애로 인해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이나 한 가정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을 포기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의 삶을 위하는 것이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정답이 아닌가란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인권이 무시되고, 차별되는 사회에서 벗어나길 개인적으로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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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17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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