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하ㆍ운송 보험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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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하ㆍ운송 보험에 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적하보험의 정의
2. 적하보험의 약관
3. 협회적하약관상의 면책위험
4. 보험기간
1) 위험의 시기
2) 위험의 종기
5. 적하보험의 실무
1) 계약의 체결과 성립
2) 적하보험청약서
3) 슬립 및 보험승낙서
4) 예정보험계약
5) 적하보험조건의 선정
6) 적하보험 요율체계
6. 적하보험의 클레임
1) 보험사고의 통지
2)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3) 손해의 사정
4)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5) 보험보상한도
6) 적하보험에 대한 상법
7. 운송보험의 정의
8. 운송 보험의 보험사고
9. 운송보험의 조건 및 보상 범위
10. 상법
11. 판례 및 논문
12. 출처

본문내용

에 분할 적입 된 이 사건 화물을 피고 소속의 씨랜드 프라이드호에 선적한 다음, 태평양에게 “송하인: 엘지상사를 대리한 태평양, 수하인 및 통지처: 각 태평양의 태국 내 대리 점인 소외 씨 마스터 트랜스포트 컴퍼니, 선적항: 부산, 양하항: 태국 방콕”으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교부해 주었고, 한편 태평양은 그 무렵 이와 별도로 엘지상 사에게 “송하인: 엘지상사, 수하인 및 통지처: 각 델타 일렉트로닉스, 선적항: 부 산, 양하항 및 인도 장소: 태국 방콕항”으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하여 주었 다. 피고는 이 사건 화물을 양하항인 태국 방콕 컨테이너야드에 양하하였고 위 컨테이너야드에 보관 중이던 이 사건 화물은 손상을 입었다. 소외 엘지상사는 원 고 엘지화재해상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보험금지급 후 소외 회 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운송계약 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물 어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1)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엘지상사 주식회사가 1996년 5월경 태국 소재 소외 델타 일렉트로닉스 회사 사이에 텔레비전 브라운관 3,456개를 미화 521,856$에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심 공동피고 태평양해운항공 주식회사에게 태국 방콕까지 그 운송 을 의뢰하였고, 이에 태평양은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 컨테이너 야 드에서 태국의 방콕항 컨테이너 야드까지 이른바 CY/CY 운송 형태로 해상 운송하 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위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는 1996. 5. 23 부산항 컨테이 너 야드에서 컨테이너 2개에 분할 적입된 이 사건 화물을 피고 소속의 씨랜드 프 라이드호에 선적한 다음, 태평양에게 “송하인: 엘지상사를 대리한 태평양, 수하인 및 통지처: 각 태평양의 태국 내 대리점인 소외 씨 마스터 트랜스포트 컴퍼니, 선 적항: 부산, 양하항: 태국 방콕”으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해 주었고, 한편 태 평양은 그 무렵 이와 별도로 엘지상사에게 “송하인: 엘지상사, 수하인 및 통지처: 각 델타 일렉트로닉스, 선적항: 부산, 양하항 및 인도 장소: 태국 방콕항”으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 교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기초로, 엘지 상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한 자는 태평양이고, 피고 는 엘지상사에 대한 관계에서 태평양의 이행보조자 혹은 이행대행자의 지위에 있 을 뿐이라고 판단하여, 피고가 엘지상사에 대하여 ‘운송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 로 엘지상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을 묻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운송계약 의 당사자에 관한 법리나 이행보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 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를 송하인으로 기 재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가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송하인’ 표시가 ‘엘지상사를 대 리한 태평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의 상대방이 태평양이 아닌 엘지상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성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운송인을 위하여 운송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대행하고 있더라도 운송인으로부 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면 그 러한 자를 운송인의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운송인은 그러한 자의 불 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속의 씨랜드 프라이드호에서 양하된 이 사건 화물이 보관되어 있 던 방콕항의 컨테이너 야드는 태국항만당국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야드로서, 태국 항만당국은 운송인 등으로부터 화물의 보관을 위탁받아 보관하기는 하나 그 보관 에 관하여 위탁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아니하고 독립하여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태국항만당국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의 보관을 위탁받음으로써 그 보관과 인도에 관하여 피고의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탁 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하여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이상 태국항만당국을 피고의 피용자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태국항만당국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야드에 화물이 보관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 사건 화물의 손상 사고에 대 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화물의 손상 사고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1996. 6. 5(이 사건 화물이 방콕항에 양하되어 태국항만당국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야드 에 보관된 날)부터 1996. 7. 4(델타 일렉트로닉스가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하려고 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피고가 화물에 대하여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으니 이 사건 화물의 손상 사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 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운송인의 책임구간 및 이행보조자 또는 사용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 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본 사안의 쟁점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과 관련하여 피 고 씨랜드써비스 주식회사와 소외 엘지상사 주식회사 사이에 운송 계약이 체결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환언하면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송하인이 실제운송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 우 피용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12. 출 처
1) <해상보험론 제3판> 김정수 저, 박영사출판사
2) <해상보험 개정판> 구종순 저, 박영사출판사
3) 홈페이지 http://www.ki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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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17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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