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연구] 안락사 정의,종류와 찬반의견정리및 안락사 국내,해외사례연구와 안락사 대안제언및 나의견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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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연구] 안락사 정의,종류와 찬반의견정리및 안락사 국내,해외사례연구와 안락사 대안제언및 나의견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 정의

2. 안락사의 종류

3. 안락사 찬반의견 정리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 정리

4. 안락사 사례연구

5. 한국의 안락사의 실태

6. 안락사 해외사례연구
(1) 네덜란드
(2) 프랑스
(3) 영국
(4) 일본

7. 안락사 허용으로인한 기대효과
(1) 법적허용의 긍정효과
(2) 실제 사례

8. 안락사 대안방안 제언

9. 결론과 나의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성공할 확률이 더욱 높다. 안락사의 법적 허용은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다. 이는 안락사가 불치의 환자를 편안하게 보내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가치를 지닌다.
(2) 실제 사례
위에서 안락사의 법적 허용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면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중 마지막으로 언급한 장기 기증에 대한 뉴스가 있다.
몇 년 전 인도에서 안락사와 장기 기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전 국가대표 체스 챔피언 벤카테시가 25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오랜 기간에 걸쳐 근육·심장·허파의 기능이 저하되는 뒤센형 근위축증과 싸워온 그는 자신의 장기가 손상되기 전에 기증하고자 생명유지 장치들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안락사는 불법이며 뇌사 상태의 환자만이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는 인도 법률을 근거로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그는 자신이 입원한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탄원서마저 사망 이틀 전에 기각되어, 결국 그의 소원은 사망 직후에야 이뤄져 안구가 적출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생전에 기증하고 싶었던 심장·신장·간은 이미 기능이 떨어져 기증하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다. 아들을 대신해 법적 투쟁을 벌여온 그의 어머니 수자타는 앞으로도 아들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뇌사자가 아닌 경우라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장기이식법’을 고치고,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안락사를 허용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벤카테시 사건으로 인도에서는 안락사와 장기 기증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졌다.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뇌사자가 아닌 경우, 즉 실질적인 심장 사망자의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와 같이, 안락사는 환자 자신의 고통을 줄여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다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안락사 법적 허용의 옹호자들은 말한다.
8. 안락사 대안방안 제언
하지만 안락사를 허용하기 이전에 다른 해결방법에 대해서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통증 치료를 제공하고, 호스피스 간호를 통해 평화로운 임종을 준비하도록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호스피스는 임종 직전의 환자 및 한계수명을 가진 환자에 대해 인위적으로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연장시킴 없이 자연스러운 임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인간답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 받으며 죽어가는 사람에게“당신은 죽으면 안 돼!!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죽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 중에서도 희망이라는 것을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회 전반적인 의료보험 수준을 높임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안락사가 없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험 혜택이 좁아서 지정된 진료 이외의 적절한 치료를 받으려면 개인이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 때문에 난치병이나 오랜 투병기간을 요하는 말기 암 환자들의 경우 엄청난 치료비의 부담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은 자신이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고 안락사에 대한 압력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로 돌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 의료혜택과 보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덜어주어야 합니다.
생명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도 안락사가 무조건 합법화 되거나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9. 결론과 나의의견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을 조금 섞어 금기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것'에 열중하느라, '죽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악착 같이 돈 벌고, 집 사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너무나 열심히 사느라 죽음에 대한 논의는 자리할 수 없었다. 삶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재수 없는 일 정도로 인식 되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죽음에 대해 함께 크게 떠들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신문, 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서 가끔 '식물인간인 어머니 9년째 정성으로 돌보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일화를 접하며 '정말 지극한 사랑이구나.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생각과 감동을 느꼈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매스컴이 그런 생각과 감정을 유도한 것 일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탈상을 할 때까지 3년 동안 묘소 근처에서 시묘살이를 하였다고 한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이 '효'라는 인식이 몸 속 어딘가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부모님에게 존엄하게 돌아가실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불효막심하고 비윤리적인 인간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 된 것이다. 가족의 죽음에 대해 그 가족 구성원에게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죽음은 생의 전반에 도사리고 있고,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를 가족 구성원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든 존엄하게 죽기 위해서는 남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다. 죽음에 윤리적 책임을 지우는 어린 아이나 할 법한 우리 사회의 미성숙한 의식을 성숙시켜야 한다.
<참고자료>
오윤진, 『안락사 논쟁에 관한 연구-반대 입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김혜진, 『안락사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 『의료윤리학』, 계축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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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23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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