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에세이 - 반려견, 맹견 관리 미흡 논란 (사회문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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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에세이 - 반려견, 맹견 관리 미흡 논란 (사회문제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에 발생하는 사고들은 형사상 과실로 처벌받는다. 형법 266조와 267조에 따라 과실치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과실치사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맹견은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되어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물림 사고 발생시 견주는 최대 5년,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14년까지 형이 선고된다. 우리나라도 별도의 '맹견관리법'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사람이 있고 나서 개가 있는 사회이다. 개가 먼저라면 사람 무리 사회를 떠나는 게 옳다. 모든 사람이 개를 사랑할거란 착각을 버리고 함께 사는 사회 속에 살기 위해선 지킬 건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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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29
  • 저작시기2017.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3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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