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보장수급권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 위주로 설명 : 사회보장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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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사회보장수급권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 위주로 설명 :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안전망이란

2. 현행 사회보장수급권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1) 기초생활보장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3) 의료보험 수급권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3. 현행 사회보장수급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2)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3)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소득기준으로 적용
4) 재산기준 개선방안
5) 소득인정 개선방안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면, 사위가 장인장모에 대한 부양의무자로서 15%의 부양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준이 아닐 수 없다.
셋째, 가족관계단절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않는 경우, 사회복지공무원이 사실확인을 하도록하여 보호방안을 강구하되 이 경우 부양비의 징수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추정소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추정소득 부과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원인에게 추정소득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수급권자가 이의신청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또한 일부 사회복지담당자의 경우는 민원에 대한 재조사의 부담감 등으로 알려주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 나의 의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와 보다 탄력적인 제도의 운용이 요구된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분명히 과거 생활보호법보다는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별함에 있어서 재산을 소득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간주한다든지, 생활이 곤궁한 형제 자매가 함께 살 경우에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어 결과적으로 함께 살고 싶어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부득이 가구를 분리하여 살도록 국가가 사실상 조장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초생활보장 제도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의 경우 소득과는 달리 유동성이 낮으므로 기준을 140%(현행 12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관계의 단절로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이 사실 확인을 하도록 하여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부양비는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가족제도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핵가족이 보편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민법상의 친족규정을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으로 계속 적용하기보다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종국에는 직계혈족 중 손자녀조부모간, 형제간, 부모와 며느리사위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사회보장수급권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 위주로 설명해 보았다. 최저생계비 계측시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기초보장수급자 가구원중 노인과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의료비 등이 일반 수급자 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족한 생계비를 수급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수급자로 하여금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도록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시 지역별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농어촌 지역의 소득재산기준을 좀더 낮추고, 대도시 지역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다만,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도시 인접지역의 읍면 지역의 생활비가 중소도시보다 높다는 점과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농촌지역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장애인모자가구의 추가비용 추계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대상자 선정시 해당비용의 소득공제와 급여시 부가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미곤,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보건복지포럼, 2003.
감 신, 의료사각지대의 해소, 건강보험포럼, 2007.
구인회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탈출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2011.
김문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인식, 태도 변화와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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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7.10.31
  • 저작시기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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