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도시행 과정
2) 시설인프라 현황
3) 인력 인프라 현황
4) 만족도
5)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2) 시설인프라 현황
3) 인력 인프라 현황
4) 만족도
5)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본문내용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⑧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⑨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 ⑩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노인성질환예방사업 ⑪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국민건강보험법의 정관내용은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는 장기 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두며 이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지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 군수·구청장이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 군 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 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한 위원 7인과 의사 또는 한 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규정에 따른 장 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 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 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며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 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에는 장기 요양등급판정위원회를 두며 이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지만 인구 수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 군수·구청장이 의료인, 사회복지사, 시 군 구 소속 공무원, 법학 또는 장기 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추천한 위원 7인과 의사 또는 한 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등급판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규정에 따른 장 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 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 부당이득 장기요양급여비 용 또는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며 공단은 장기요양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결정처분을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이의신청 또는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 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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