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죽음의 정의
2, 죽음에 대한 태도
3, 죽음전의 심리적 변화
4. 사별과 비탄
5. 존엄사Euthanasia, mercy killing)
2, 죽음에 대한 태도
3, 죽음전의 심리적 변화
4. 사별과 비탄
5. 존엄사Euthanasia, mercy killing)
본문내용
. 그러므로 당연한 시술을 적절한 시점에 수행했을 때 이를 두고 잘된 처치라고 말할 수 있다.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사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이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은“잘된 처치”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가정을 충족할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의사는 환자의 운명에 대해 의학의 한계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일 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인된다. 다시 말하자 면 의사는 과정에는 무한한 책임을 지지만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과정 부실의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의사가 공언한 경우는 물론 예외이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시행된 기계적 인공호흡에 대해 “잘못된 처치다.” 라고 주장하려면 ①인공호흡 자체가 잘못 설계된 시술임을 증명하거나 ②인공호흡 시술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잘못 설정되었음을 증명하거나 ③①②에는 문제가 없으나 의료진이 환자에게 무리하게 기계적 인공호흡을 시행했거나 시행 도중 실수를 했음을 증명하여 환자가 의학적 개입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의사가 시행했던 처치가 당연한 처치가 아니었음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
존엄사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이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일지라도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기계적 인공호흡으로 연명치료가 무의미한 환자나 약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말기 암환자에게 가족이나 환자의 동의를 얻어 엄숙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2010년에 최초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존엄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수십 년 동안 시행된 기계적 인공호흡에 대해 “잘못된 처치다.” 라고 주장하려면 ①인공호흡 자체가 잘못 설계된 시술임을 증명하거나 ②인공호흡 시술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잘못 설정되었음을 증명하거나 ③①②에는 문제가 없으나 의료진이 환자에게 무리하게 기계적 인공호흡을 시행했거나 시행 도중 실수를 했음을 증명하여 환자가 의학적 개입이 필요했던 시점에서 의사가 시행했던 처치가 당연한 처치가 아니었음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
존엄사는 소위 소극적 안락사이다.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일지라도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이상 기계적 인공호흡으로 연명치료가 무의미한 환자나 약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말기 암환자에게 가족이나 환자의 동의를 얻어 엄숙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도 2010년에 최초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존엄사라는 개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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